재개발조합과 시공사, 용역회사간 51억 계약

지난해 6월말까지 완료 못해 하루 510만원씩 지체보상금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용역 깡패가 기승을 부린 게 돈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이 2008년 6월30일까지 용산4구역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에 51억 원을 주기로 하고 기한 내 철거를 끝내지 못하면 하루에 510만원(계약금액의 1/1000)씩 조합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가 나왔다.

명칭은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밀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로, 11쪽 분량의 이 계약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갑)과 철거용역업체(을), 시공사(병) 사이 도급 계약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도급계약서는 서울신문이 독점 입수, 범대위에 제공했다.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


공사기한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호람건설에 25억5천만 원, 현암건설산업에 25억5천만 원 등 총 51억 원의 지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로 갑과 을, 병 상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해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을(철거용역업체)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면 1일 1/1000의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용산참사가 일어난 20일까지를 기준으로, 철거용역업체는 약 10억4천만 원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는 조합을 대신해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이 직접 용역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조 정의 3항에는 공사감독관(시행사)은 을의 임무 전반에 관리감독관으로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 공사에 대해 관리 위임 받은 자로 정의하고, 4항에서 현장대리인은 을을 대신하여 현장 상주 하에 건축물 해체 및 잔재물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공사감독관은 조합을 대리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와 잔재처리 공사’에 대한 철거용역업체의 업무추진상태와 추진실적 등을 시공사에 보고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잔재 처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잔재처리 공사’의 범위를 정의한 제3조. 이 조항에는 철거에 방해가 되는 지역 주민을 몰아내는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구조물 해체공사의 범위는 △사업지구 내 건축물 일체의 철거 △철거공사와 관련된 인.허가사항 처리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 △위험 건축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처리 △공사에 따른 대 관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책임 처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재 혹은 인명피해 및 공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해결 및 책임처리 △토지수용 관련 행정 업무 등이다.

한편 용산구청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작년 5월 30일 고시했다. 사업 승인이 떨어진 시점에서 보면 철거용역업체가 조합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철거를 완료하려면 한 달 안에 일을 끝내야 했다. 용산4지역 주민들은 작년 7월 경에 용역업체가 8월 4일 까지 이주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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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 철거민 , 포스코건설 , 용산참사 , 호람 , 현암 , 삼성물산 ,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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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익박멸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 이 살인자 놈들아 다 뒈져라

  • fhd

    역시나.. 사람이 죽고서야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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