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사건 당시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 중 누군가가 검거를 시도하는 경찰 특공대를 위협하기 위해 망루 3층 부근으로 화염병을 던져 누군가가 부어놓은 시너에 불이 옮아붙었다고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 지난 달 22일 구속된 5명 가운데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2명에게는 화염병처벌법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입원 치료 중인 일부를 제외하고 참사 당일 체포된 농성자 16~1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일 기소 대상자는 22-23명에 이르며, 입원치료 중인 4명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김모 씨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원이 공동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판결 자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서울지방법원이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원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번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거부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장서연 변호사는 “용산참사는 경찰의 잘못이 더 크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만큼 법원이 신청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보고 “검찰이 화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지 않은 채 화염병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공동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서연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기소함에 있어 공동정범이 적용되려면 공모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치사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거민이 망루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화염병을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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