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최루액으로 질식 탈출 못해 사망”

검찰 “물포에 최루액 20리터 섞어”...이석현 “설마 했는데 사실”

용산 살인진압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석현 민주당 의원과 검찰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13일 있었던 대정부질의에서 △검찰 조사과정 철거민 ‘발화점’ 진술에 대한 왜곡 △신두호 기동본부장이 대책회의에서 용역업체 직원과의 합동진압 은폐 △사망자들 경찰 최루액 발포로 질식 후 사망 등의 의혹을 던진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6일 저녁 ‘용산사건 관련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을 통해 반박했다. 그러나 이석현 의원은 검찰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석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석현 의원은 검찰이 “경찰은 농성장 진입 초기단계에서 최루액 20리터를 섞은 물포를 발사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사람이 질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깜짝 놀란 것은 경찰이 망루 농성장에 진입할 때 최루액을 20리터나 섞은 물포를 망루 안에 발사했다는 대목”이라고 밝히고, “밀폐된 11평(가로 6m 세로 6m)의 비좁은 공간 속에 20리터나 되는 최루액을 섞어 퍼부었다면 사람이 질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10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열렸던 생존자 증언대회에서 있었던 김창수 씨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김창수 씨는 “망루 안에 마지막 물포가 직접 들어와서 망루 안을 휘저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최루가스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숨이 탁 막혀서 전부 다 창문 쪽에 얼굴을 내밀었다. (중략) 사실 나는 질식을 먼저 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질식한 후 화마에 휩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석현 의원은 “설마 했는데 최루액을 발사했다는 대검 발표를 보고 김 씨의 증언이 사실이구나 느꼈으며, 비교적 노약자인 다섯 명의 철거민 사망자는 최루액에 질식해 탈출을 못하고 불길에 휩싸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특검제 시행을 촉구했다.

[전문] '용산 사건' 관련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 민주당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밝힙니다.

1.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대책회의를 열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9. 2. 13(금)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2009. 2. 5. 신두호 기동본부장이 진압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감추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어 기동대 등 경찰관계자에게 ‘검찰에 출석하면 용역들을 못 봤다고 진술해야 한다’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신두호 기동본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에서는 2009. 1. 24. 및 2009. 1. 29. 등 2회에 걸쳐 신두호 기동본부장을 상대로 본 건 진압작전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조사한 바 있으므로 신두호 기동본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검찰은 ‘PD수첩’이 용역직원들의 살수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경찰관과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PD수첩’ 방영 이후인 2009. 2. 4.부터 같은 달 8.까지 기동본부 소속 소대장 및 의경 등을 상대로 용역직원들의 가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신두호 기동본부장이 경찰관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증거나 관련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는 신두호 기동본부장에게 “POLICIA” 사제방패를 들고 있던 용역직원을 목격한 경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의경 ○○○과 41중대 소대장 ○○○를 출석시켜 “1. 20. 신용산빌딩 옥상, 남일당빌딩 주변에서 POLICIA 방패를 든 사람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진술서를 받았으며,

용산서 경비과장 ○○○ 등 다수의 경찰관을 출석시켜 1. 19.자 물포 살수와 관련한 용역업체 직원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과장과 경찰관 5명에 대하여 진술조서(7회), 진술서(4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패로 막아준 의경 6명에 대하여도 각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은 “2009. 1. 20.경 신용산빌딩 옥상, 남일당빌딩 주변에서 POLICIA 방패를 든 사람을 목격하였다”, “2009. 1. 19.경 신용산빌딩 옥상에서 용역직원이 물포를 살수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석현 의원이 주장하는 “신두호 기동본부장의 허위진술 강요”와는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발화점 관련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9. 2. 15.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구속된 철거민 김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용산참사 발화지점을 망루 3층 계단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김모씨의 진술을 왜곡한 것으로서, 김모씨는 화재 상황을 설명하며 도면에 3층 발화점이라고 기재했으나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불빛이 보였다는 의미라며 조서 내용을 정정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피의자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망루의 약도를 그리게 하고, 화재가 어디에서 났느냐고 질문하자 김모씨는 연필로 계단 옆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발화점 3층”이라고 자필로 표시한 바 있고,

검사가 다시 “3층 어느 부분인지 볼펜으로 그려줄 수 있느냐”고 묻자 당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가 발화점의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김모씨가 분명히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에 “3층 불길 확인”이라고 표시하여 제출하였으며, 당시 “3층에서 불이 난 것만 보았다. 2층에서는 불이 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발화점”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모호하게 질문하거나 김모씨가 자신의 진술에 대해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불빛이 보였다는 의미”라며 조서 내용을 정정하거나 검찰이 그의 정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본부가 발화지점을 망루 3층 계단 부근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김모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본부에서는 경찰 동영상, 인터넷 매체 촬영의 동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경찰 특공대원 및 당시 망루에 있었던 다른 농성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발화지점을 망루 3층 계단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서, 피의자 김모씨의 진술이 없더라도 발화지점을 특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김모씨의 진술은 다른 제반 증거들과 정황이 일치하여 발화지점을 결론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증거로만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피의자 김모씨의 진술을 왜곡 조작하였다는 이석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3. 수성막포 성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또한 2. 13(금) 대정부질문에서 물포에 섞은 화약 약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해 질의하면서 인체 유해성 여부 및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은 농성장 진입 초기단계에서 최루액 20리터를 섞은 물포를 발사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수성막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화성 액체인 유면 위에 흰색 거품에 의한 얇은 막을 형성하는 탄화불소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포소화약제로서 물과 포원액의 구성비는 97:3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수성막포’는 물과 원액의 비율을 97:3으로 혼합하는 3%형과 94:6으로 혼합하는 6%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재의 형태에 따라 같은 약품의 농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약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성분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수성막포 분사장치의 스위치를 작동하면 자동적으로 물과 화학약품이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섞이면서 분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막포의 원액은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며, 냄새가 없고, PH수치가 중성일 뿐 아니라, 포나 수용액 상태로는 독성이 거의 없어 인체에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석현 의원 등 민주당의 위 주장은 수성막포의 성질과 작동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 2. 16.

대검찰청 대변인 검사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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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 특검 , 철거민 , 최루액 , 살인진압 ,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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