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재개발 관련법 국제기준에 맞춰라”

행정대집행법과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보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강제철거에서 주거권 보호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과 민사집행법, 경비업법의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유엔인권규약 및 세계인권선언 등에서의 주거권과 강제퇴거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관련법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헌법 14조의 주거이전의 자유나 16조의 주거의 자유와 관련해 주택이나 주거공간에 대한 개인의 소극적 확보차원에 국한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향으로 “강제퇴거 또는 철거를 위해서는 사전조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1954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은 ‘행정대집행법’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자기집행과 타자집행의 요건을 구체화해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행 행정대집행법 3조 3항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대집행 시기 및 견적액 통지의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헌법 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강제집행 시기와 관련해 철거민 동의 없이 야간이나 혹한 등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일정한 시기의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명도소송 절차를 담고 있는 ‘민사집행법’ 중 5조 1항에 담고 있는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강제 철거 시 사업시행자든 거주민이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허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용역업체들이 경비업법에 정한 교육과 훈련,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경비요원들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현행 경비업법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통해 무자격 경비요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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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 주거권 , 행정대집행법 , 국회입법조사처 ,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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