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외대 복직판결

대학노조 “합법파업 인정으로 명예회복”

  2006년 6월 대학노조 한국외국어대학지부 파업 당시 모습
2년 넘게 끌어온 대학노조 한국외국어대지부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끝났다. 대법원은 지난주 당시 외대 파업때 쟁의대책위원장 등 4명의 조합원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측의 상고 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전원 복직 판결했다.

4명의 지부 간부들은 힘든 법정 싸움을 끝내고 명예회복과 동시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2006년 당시 노조의 파업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대학노조는 지난 주 승소에 따른 성명을 내 “학교측이 당시 불법파업이라고 학내외에 선전했던 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외대 지부는 학교당국의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 거부에 맞서 불가피하게 조합원 총회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고, 학교은 당시 쟁의대책위원회 간부 9인에 대해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 지부는 학교당국의 무임금 선포와 무차별적 해고의 위협 속에도 7개월 동안 파업을 유지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파업 이후 해고동료들의 복직을 위한 소송비과 생계비를 지원해왔다.

대학노조는 “학교가 부당하게 해고한 조합원 9인 전원을 지체 없이 원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과 학교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에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23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학생들 취업 준비까지 막았던 노조 지도부를 다시 복직시키라는 대법원 판결에 힘이 빠진다. 허탈하다”고 입장을 밝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복직 이후 다시금 노사 분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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