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참여재판 반대, 법정서도 은폐 의도

범대위, 검찰의 전횡 막기위해 국민참여재판 필수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형사합의 27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용산 범대위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국민참여재판 반대 의견 재판부에 제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반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경우 기소자 중 일부만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음으로서 재판이 이중으로 진행된다는 점, 또 하나는 배심원의 생명.신체.재산에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이다.

검찰은 용산참사와 관련 모두 27명을 입건했고, 1명을 제외한 26명 중 21명을 기소했다. 입원치료중인 나머지 5명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혐의 내용으로 보면 망루 화재 이전에 검거한 18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을 포함해 망루 4층에서 탈출한 9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피고인들이 두 개의 재판에 이중 출석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희생자 유족과 전철연 회원 등이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유족들이 상복을 입고 법정 참관함으로서 배심원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 근거로 최근 순천향병원에서 용산경찰서 정보계 형사가 폭행당한 사례를 들어 배심원에 대한 사전 협박이나 유죄 평결시 보복 폭행이 자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피고인 26명과 증인 70여 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면 심리에 수일이 걸려 평범한 시민이 배심원으로서의 지속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도 들었다.

범대위, 범국민적 의혹 법정에서마저 은폐하려는 수작

범대위는 즉각 성명을 내고 “편파 왜곡 수사에 대한 범국민적 의혹을 법정에서마저 은폐하려는 수작”이라며 반발했다.

범대위는 검찰이 밝힌 용산참사의 화인과 사인이 ‘편파 왜곡 수사’ 결과였던 점을 들어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를 정정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경찰특공대 투입의 불법성과 진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철거용역업체들의 폭력행위와 경찰과의 합동작전의 불법성 및 시공사와의 관련성 △증거 인멸 등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은폐 기도 및 검찰 수사 개입여부 등 범국민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점을 재차 지적했다.

범대위는 검찰이 “‘유가족과 전철연이 배심원에게 유무형의 위해를 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근거로 제시한 ‘경찰 폭행’ 사례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용산경찰서 경찰의 폭행’ 건은 “경찰이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가로막고 불법 체포 감금한 뒤,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을 구타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용산경찰서 정보계 형사, 유족 폭행

범대위는 “수사 기록을 독점, 은폐함으로써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검찰의 독단과 전횡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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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 철거민 , 전철연 , 용산참사 ,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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