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한에만 갇힌 민주당 식 프레임

일상해고 언제든 가능...비정규직 사용 기준부터 만들어야

“100만, 70만 대량해고설과 이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상적인 해고에 노출되는 것이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이다. 새삼스레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양 100만, 70만 운운하는 것이 놀랍다. 이미 비정규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년 미만 근속자 대부분은 주기적으로 해고와 재취업을 반복하며 수시로 실업을 경험한다. 비정규직 840만 명 대부분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됐다. 2년, 4년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량해고에 노출된 사람들이 논외로 빠져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김성희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소장은 10일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열린 7회 비정규 월례포럼에서 “기간제한에 갇혀 비정규직의 일상적 대량해고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소장은 “정부는 기간을 연장하면 몇 명의 고용이 계속 유지될지, 4년 연장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2년 연장이나 유예 조처로 직접적 혜택을 받는 숫자와 2년 이상의 잠재적 대상 층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김 소장은 또 “기간연장의 잠재적 대상 층과 기간연장이 되어도 2년 이내 단기계약을 반복해 해고가 일상화된 단기계약자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기간제를 사회적, 제도적, 객관적 기준 없이 개별 기업 경영진 마음대로 결정하는 한 기간을 연장하면 고용이 유지 된다는 것은 착시현상을 통한 착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와 경영계의 소득은 2년 또는 4년이라는 기간제한 프레임

김성희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비정규법 유지론’을 두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현행 유지론은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이라는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행-유예 논란으로 정부나 경영계가 거둔 가장 큰 소득은 2년이냐 4년이냐 숫자 논란에 빠져 결국 기간제한 내로 시야를 좁혀놓았다는 것이 김성희 소장의 평가다. 현행법 유지라는 프레임에 갇혀 기간제한의 한계도 다 받아들인 꼴이 됐다는 것이다.

김성희 소장은 기간제한의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대량해고설이 틀렸는데도 민주당 식 현행 유지 또는 일부 유지가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성희 소장은 “언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간제한 중심의 현행 비정규법의 태생적 한계를 같이 지적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유지론이 일상적 해고나 계약해지 사태엔 대비책도 못 만들고 기간유지만 주장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비정규법을 만든 참여정부가 정규직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 결과는 2009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만 3천여명, 금융 유통 등 민간에서 5만 명 이내로 온전한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뤄낸 것이 전부”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간제한 보완책으로 낸 정규직 전환 지원금 논리의 숨겨진 문제점에도 일침을 놨다. 김성희 소장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무기계약직 전환에 지원하면 기업은 남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정규직을 상시로 활용해 비정규직 대량 남용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 그 비용까지 다 감당해 주는 것이 비정규 대책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기간제한 한계 직시하고 사용사유 제한 논의해야

김 소장은 “강력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써도 무기계약직 전환 5만 명 정도의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현행법을 유지해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엔 큰 변화가 없다. 사유제한 논의가 다시 등장했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민주당은 이 문제에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소장은 “현행 비정규법의 골자인 ‘기간제한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상시적인 일은 정규직으로,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일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고용기준을 세우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핵심 업무엔 정규직, 비핵심 업무엔 비정규직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핵심-비핵심도 기업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다.

김성희 소장은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전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를 명시해 상시적인 일은 정규직에게 맡기고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일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사유제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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