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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피고인 심문에서 용산 상가 세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망루 짓는 것을 도와주고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건물 2층에 용역깡패들이 막고 있어 나가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대부분 타 지역 세입자 대책위 위원장들이었다. 이들은 망루를 짓는 다는 사실은 모르고 일상적인 연대 차원에서 2-3시간 도와 주는줄 알고 갔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검사가 ‘특공대가 들어오기 2-3시간 전에 나갈 사람 나가라는 얘길 들었을 때 왜 내려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얘길 듣고 나가려고 했지만 계단 쪽이 막혀 있어 밧줄을 타고 내려가던 사람들이 사고가 나 다리를 다치고 뇌진탕 증세가 있다는 얘길 듣고 밧줄을 잡고 내려갈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B씨는 ‘술 한 잔 먹자고 모인 자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농성에 가담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물음에 “한 두 시간만 도와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물건을 다 올리고 나가려는데 용역이 우리를 몰아넣고 위로 몰리면서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갔다. 나중엔 장애물까지 생겨 나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화재당시 망루 4층에서 뛰어내려 살아난 피고인 C씨에게 “특공대 투입 후 망루 4층에 끝까지 남은 이유가 이충연 위원장과 망루 사수를 위해 끝까지 저항하자고 약속 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C씨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두렵고 공포스러워 그걸 피하고 싶었다. 저항하려는 생각보다 일단 피하려고 올라갔다”고 증언했다. D씨도 “특공대에 쫓겨서 무서워서 위로 정신없이 쫓겨 왔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망루 밖으로는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봤지만 내부에는 화염병을 던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