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정 취지 받아들여 무죄선고를”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판결문 발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23일 판결문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열린 국민법정 배심원 평결결과는 △김석기 전 서울청장 등 경찰 간부의 철거민 살인 상해 혐의 - 유죄 42명, 무죄 3명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경찰 간부의 직권남용 및 증거은닉 혐의 - 만장일치 유죄 △이명박 대통령의 살인 상해 등 교사 혐의 - 유죄 35명, 무죄 8명, 기권 2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제퇴거 혐의 - 유죄 44명, 기권 1명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 유죄를 받았다.


오동석 국민법정 준비위원(법학교수)은 “판결문엔 국민법정의 의미와 설립근거의 정당성이 담겼고 주문사항이 담겼다”면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피고인에 대한 명령과 권고를 담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엔 먼저 강제진압 책임자에 대한 명령과 권고를 담았다. 강제진압 책임자에 대해선 “강제진압은 범이 부여한 규범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강제진압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밝히고 사죄를 하라”고 결론지었다. 또 망루 철거민 농성은 테러집단이 아닌 기본권리 투쟁이라 공권력의 불법 강제 진압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은폐조작시도 책임자에 대한 명령과 권고를 담았다. 이들에 대해선 “검찰 수사기록 3천 쪽을 열람, 등사, 교부하라”고 명령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인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폭력 재개발 책임자에 대해선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인간적인 재개발을 하라”면서 “강제퇴거에 의한 범죄를 인정하고, 강제퇴거의 유무형의 피해 보상, 당사자들의 재정착을 위한 충분한 대책 수립”을 명령했다. 또 이권중심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재개발법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명령하고 권고했다. 특히 강제퇴거금지 입법으로 향후에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차병직 국민법정 준비위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문 발표의 진정한 의미는 용산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선고내용 집행이 다음 순서다. 진실의 꽃을 피울 집행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주 준비위원은 “국민법정 심판 내용을 검찰이 무시하고 구형한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28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국민법정의 취지와 입증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해 사법부가 양심과 정의를 지키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유의선 준비위 사무국장은 “판결문을 피고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와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법정은 2만여 명이 기소인으로 참여했으며50명의 배심원 중 46명의 배심원이 참석해, 배심원 평의는 최종 45명이 했다. 국민법정은 1부 경찰, 2부 검찰, 3부 주거권으로 5시간동안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평의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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