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까지 문제삼는 ‘치졸한’ MB정부

행안부 민중의례 참가 공무원 징계검토...국민 절반 “공무원 소신 밝혀야”

이명박 정부가 ‘민중의례’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이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한 것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통합공무원노조가 연 토론회에서 민중의례를 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을 전원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사실상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봉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민중의례는 진보진영이 행사를 할 때마다 하는 의식으로 한국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들을 기리는 의례다. 공무원 노조들은 출범 당시부터 이를 해왔으며 정부 등은 그간 문제 삼지 않았었다. 최근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자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 노동계에서는 “치졸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4.3%는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막는 법 개정은 잘못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 44.9%는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소신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당한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런 정부의 탄압이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 27조는 ‘공무원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해야 하고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공무원법 위반이 오히려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것이다.

한편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26일 통합공무원노조 선거관리위원회본부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엄정중립 공정관리라는 여덟 자를 가슴 속에 새기며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언제나 엄정중립의 자세로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왔으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엄정한 자세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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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 , 헌법 , 공무원법 , 행안부 , 통합공무원노조 , 민중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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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사뽕

    애국가 안부를 자유도 있고, 부를 자유도 있다. 개독안믿을 자유도 있고, 믿을 자유도 있다. MB미워할 자유도 있고, 좋아할 자유도 있다.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자유의 본디개념인데, 자유를 힘있고 가진 자들의 권력사용 부속품 쯤으로 사고하는 넘들이 생겼다. 이를 독재라고 한다. 소위 선택적 자유제란 것은 너네들 기형적인 대구리에서 나오는 틀거리에서만 상상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인데 우선 만만하게 보이는 공뭔 나부랑이부터 길을 들이고, 다음단계는 언 넘들인지... 계산하느라 짧은 대구리 아프겠다.
    씨불... 걍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이기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지룰 옆차기가 아이가.
    미친 지룰 옆차기 정권아.. 행안부 이 골통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