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제동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을 상대로 낸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조전혁 의원은 각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3월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고 가처분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조합원 공개는 법제처가 지난 3월 11일,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전교조는 3월 2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전교조는 가처분신청에서 교과부의 명단 수합과 국회의원에의 제공, 명단을 넘겨받은 국회의원의 공개 등을 중단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3월 26일 전교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제출요청’ 공문을 통해 모은 자료를 조전혁 의원에게 넘기면서 조 의원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 공개를 놓고 "전교조 교사의 인권 침해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을 줘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음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태그

전교조 , 조전혁 , 조합원 명단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