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제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 정책이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고용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확대, 재생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건설준비위원회(가)는 성명서를 통해 ‘유연화 도입은 시공간 활용도를 높혀 집중적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노동통제 강화를 통해 성과중심의 경쟁구도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또한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를 계약직 일자리로, 단시간 일자리로 쪼개 공공부문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하락시키고 삶의 질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명분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단시간 근무확대와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에서는 T/F 팀을 가동하여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예시한 단시간 근무유형은 창구업무 등 민원업무, 콜센터 등 집중시간 근무형, 의료기관등의 휴일, 야간업무 전담형이다. 노동부는 이미 2월에 고용지원센터에 90명의 단시간 근로상담원을 채용, 하루 5시간 근무를 도입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에서는 4월부터 전일제 노동자를 줄이고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시간 노동자는 월 약 50만 원 정도의 보수에 계약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거나 신규일자리의 경우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