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고소당해...합참 대령 7명 “TOD영상 못봤다”

김용옥 교수 보수단체에서 보안법,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경찰이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유포자 검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김용옥 원광대 석좌교수도 고소와 고발을 당했다.

이정희 의원, 합참소속 대령 7명으로부터 고소 당해

이정희 의원이 천안함 침몰 당시 TOD동영상을 봤다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합참 정보분석처 소속 대령 4명과 정보작전처 소속 대령 3명 등 7명이 지난 2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봤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정희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3월29일 합참 정보분석처에 소속된 A 대령 등 관계자들, 정보작전처의 B 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TOD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용옥 교수,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해

한편,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비난한 김용옥 원광대 석좌교수가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25일 라이트코리아와 6.25남침 피해 유족회, 납북자 가족모임 등은 김 교수를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합동조사단 발표를 비난한 것은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가 4대강 개발사업을 비판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고 있는 선거쟁점에 대한 반대활동”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지난 23일 김용옥 교수는 봉은사에서 천안함 조사결과가 ”0.00001%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국민 세금 수십조 원을 강바닥에 버리는 게 4대강 사업“이라며 ”이들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태그

이정희 , 천안함 , 김용옥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