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라야
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다"

[사노련 재판] 김세균, 법정서 자유민주주의 해설...“제 수업 한번 들으시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이 본격적인 헌법 제1조와 사회주의 운동,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일반원리,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원리, 사회주의 강령 문제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선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의 기본정신을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본에 있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면 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가 맞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변화 시키려는 모든 운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세균 교수는 “외부의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시기에 국보법을 잣대로 국민의 일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해 탄압하는 것은 헌법 제1조를 위배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날 심리에서 김 교수는 헌법 제1조와 사회주의 운동의 합치 가능성,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의 조화 가능성, 자유주의 사회에서 일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나타난 표현의 자유, 노동자 평의회(소비에트)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문제, 폭력 혁명론, 의회주의, 민병대 구성, 민주주의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인식 등을 짚으며 민주주의 이론에 근대 정치 역사를 얹어 자신의 견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나갔다.

검찰은 김세균 교수가 쓴 과거 논문까지 찾아 김 교수의 정치적 견해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주려 했지만, 김세균 교수는 학자적 견해를 매도하지 말라고 맞섰다. 검찰은 또 사노련의 대중행동 강령과 각종 선전물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50여개의 질문을 김세균 교수에게 던졌다. 김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은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어 졌다.

검찰심문의 주된 논리는 사노련 강령 속에 노동자 평의회(소비에트)와 헌법 부정, 진보정당의 강령과 비교한 사노련의 혁명론이 의회주의를 배격하고 폭력과 민중봉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사노련의 민병대 건설-상비군 폐지 주장, 노동운동에의 개입,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직접 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와 같은 주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김 교수에게 집중 반복해 심문했다.

그러나 이날 심리는 김세균 교수가 특유의 웃음기 넘치는 답변과 정치학자로서 학문적 깊이를 통한 서구 혁명의 역사를 알기 쉽게 풀이하면서 어느 재판보다 방청객의 흥미를 집중시켰다.

김세균 교수의 과거 행적 논란, “검사님은 국가를 대표해 나오셨는데...”

검찰과 김세균 교수의 첫 번째 줄다리기는 변호인단의 심문과정에서 나왔다. 변호인단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묻자 김세균 교수는 20여분 간 자신의 견해를 짧은 문답 속에 이어갔다. 급기야 검찰은 판사에게 “증인은 증인과 동떨어지게 사상투쟁적인 발언을 하시니 제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김세균 교수의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김 교수와 검찰의 팽팽한 신경전은 검찰이 김세균 교수의 과거 행적을 물으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김세균 교수가 연루됐다 민주화 운동으로 판정받아 명예회복 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김 교수의 사회진보연대 대표,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의 활동을 묻고 급기야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재판도 언급했다. 법정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송두율 교수 재판까지 거론되자 김세균 교수는 “법정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회복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와 같은 사건은 국가가 반성할 일인데 왜 자꾸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심문할 수 있는 것은 저의 권리”라고 반박했고 김세균 교수는 “검사님께서는 국가를 대표해서 발언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교수는 “국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복권됐던 문제고, 스스로 우리가 걸어왔던 사건을 일으킨데 반성을 하셔야지 왜 그걸 저한테 묻는지를 모르겠다”며 “불필요한 질문인 것 같다”고 재차 밝혔다.

검찰은 다시 “묻는 것은 저의 권리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며 “저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개인으로서 검사이며 이 사건의 공판 검사이기 때문에 저를 어떤 한 사람으로 몰아가시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세균 교수는 “검사님이 한 개인이 아니고 지금 개인적 술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검사님께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하시는 거고 저는 학자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사건과 구체적으로 관계된 부분을 물으시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는 식으로 저를 심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검찰은 “답변을 거부하셔도 된다. 증인이 말씀하신 것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증인의 사상과 관점을 알아야한다.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의 증언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맞섰고, 김 교수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자신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자도 공감할 수 있는 바로 증언을 했다”며 “자유주의적 권리에 입각해서도 이 법정에서 국가보안법이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질문만 하시면 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자유주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학자적 견해로 맞섰다.

그러나 검찰과 김세균 교수의 팽팽한 긴장감은 검찰이 김세균 교수의 논문을 찾아 과거 주장을 되짚자 바로 웃음바다로 바뀌었다.

검찰은 “증인은 ‘대한민국 정치경제체제에 대해 부르주아시민혁명에 의해 수립된 부르주아지 정치적 지배 체제인 고전적 자유주의의 발전된 형태’, ‘독점자본주의의 성립과 더불어 그 완성된 형태가 출연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이후의 선진국 독점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정치적 상부구조 형태로 정착한, 그러나 그 역사적 관철 형태가 억압적. 권위적인 독점부르주아적 국가 체제’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김세균 교수가 “그... 제 논문을 어디서 가지고 와 가지고...차라리 제 강의를 한번 들으러 오시면...”이라 말하자 법정에 폭소가 터졌다. 검찰도 팽팽한 줄다리기 와중에 김세균 교수가 던진 갑작스런 답변에 웃음을 터트렸다.

김세균 교수는 이어 “사상표현의 문제는 법정이 적합한 자리는 아니다. 합리적 이성으로 승복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구속하느냐 하는 자리에서 사상 이념을 묻는 것은 불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어 “증인께서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독점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지배에 적합한 정치 체제가 되지 못한다’ 이런 관점이신가요?”라고 다른 논문의 내용을 묻자, 김세균 교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자 법정엔 순간 침묵이 흘렀다. 김세균 교수가 “그건 또 어디서(구해 오셔서)...”라고 다시 묻자 법정 전체가 다시 웃음에 빠졌다.

검찰도 웃으면서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해도 되고, 답변을 거부하셔도 상관없다”고 하자 김세균 교수는 자신의 논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갔다.

사회주의 운동에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점

김세균 교수는 “고전적 자유주의 체계는 영국에서 유입된 자유주의 체계다. 잘 알다시피 무산대중이나 일정 이상세력을 이루지 못한 꼬뮨에서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던 체제가 고전적 자유주의 체제”라며 “그러다가 그 이후에 노동자 계급을 비롯해 많은 대중이 보통 선거권의 확대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갈등을 겪다가 2차 대전이후에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됐다”고 고전적 자유주의 강의를 시작했다.

김세균 교수는 “고전적 자유주의 단계에서는 민주주의에 대단히 적대적이어서 마치 오늘 검사님이 이야기하듯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면 반란의 사상이라고 탄압하다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사회구성원의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주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화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이런 것은 일반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소중한 가치고, 동시에 이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운동에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점”이라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으로 법정에 세우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측면을 검사님께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회해서 꼬집었다.

검찰은 이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강령과 사노련 강령을 비교해 나갔다. 검찰은 사노련의 ‘군대와 경찰폐지, 노동자 민병대 조직을 통한 소비에트 건설’, '의회주의 부정, 민중봉기를 통한 자본주의 철폐' 주장에 대해 물었다. 김세균 교수는 “민병대를 꼭 사회주의 강령이라 생각할 건 없다”며 “스위스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민병대로 조직된 나라로 히틀러의 군대가 피해간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세균 교수는 “칠레에서 군사쿠데타가 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당하고 아옌데 정부가 비극적 패배를 맞았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정세가 읽히면서 아옌데를 지지하는 노동자 층에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세균 교수는 “그때 아예덴가 민병대 찬성을 안했는데, 안한 결과 오히려 군부쿠데타가 너무 쉽게 일어나 버렸다”며 “대통령 궁은 폭격을 당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은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그때 총을 달라고 민병대를 만들자는 것은 민주 공화국을 지키자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사노련은 의회주의를 배격하면서 민중봉기 등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를 철폐하자는 주장인데 아시냐”는 질문엔 “민중봉기를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을거라”고 답하고 “설령 민중봉기를 넣어 놨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정말 민중봉기를 획책했다면 얼마든지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얼마든지 우리체제를 보호할 수단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면 과대망상이고, 했다하더라도 무슨 그렇게 심각한 위험인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사노련이 생각하는 혁명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놓고는 “혁명적이란 개념을 무장봉기나 폭력적 방법으로 체제를 변경하겠다고 나서는 정당은 유럽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혁명적 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노동자 계급이나 우리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다 근본적으로 대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쓰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어 폭력혁명 논란의 문제점을 지적해 갔다. 김 교수는 “역사상 보면 대중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도 처음부터 폭력에 의존해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살해위협에 처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 되듯, 평화적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이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면 대항폭력의 권리를 지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에트 정치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의 3권 분립의 연관성


검찰과 김 교수의 공방은 이어 소비에트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로 이어졌다. 검찰은 먼저 소비에트(노동자 평의회)에 대해 물었다. 김세균 교수는 “사실은 유럽에서는 꼬뮨이라고 불렀고, 독일에서는 레테(Räte)라 불렀다. 꼬뮨이 최초 나타난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절대왕정 타도에 나섰던 기층 민중이 자기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단위를 만든 것이 꼬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러시아 혁명에 가치판단을 하지 말고, 러시아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러시아 상황이 러시아 노동자 민중이 짜르 체제 타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황이 있는데 민중들이 직접 정치에 참가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치적 발언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소비에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만일 소련이 정말로 혁명이후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민중의 직접적 자기 통치 조직 중심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갔다면 소련이 오늘 같은 그 불행을 안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삼권 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 민주집중제 원리에 따라 국가권력이 조직-운영되는 정치 현태가 맞느냐”고 물었다. 김세균 교수는 “만일 총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활성화된 토론이 된다면 그게 소비에트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할 때 가능하면 총회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만, 사람들이 많아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대표를 뽑아서 위임을 하는데 위임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위임을 작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설명해 나갔다.

김세균 교수는 “민중이 정치화 되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해 혁명에 성공하는데 이후에 노동자 민중을 통치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소련의 사회주의 비극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냐 대의 민주주의냐 소비에트냐 생각하시지 마시고 소비에트 흐름은 의회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밑으로 부터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검찰이 재차 “소비에트 정치원리가 3권 분립이나 사법부 독립과 합치되기 어려운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처음 근대 주권론을 이야기한 장 보댕 (J.B odin)은 주권의 3대요소로 ‘이 지상의 최고의 권력이다’. ‘주권은 주권자가 불하해선 안 된다’. ‘주권은 분할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원래 장 보댕이 주장했을 때는 절대군주제를 옹호하기 위해 나왔지만 그 뒤에 국민 주권론으로 나오면서 군주가 국민으로 대체됐다”고 소개했다. 김세균 교수는 “우리가 실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는데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자기 권력을 일정하게 위임한 것으로 장 보댕의 위임불가능을 위배 한 것”이라며 “현실적 조건으로 위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위임을 한 곳에만 집중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3권 분립을 시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세균 교수는 “만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면 갈수록 가능하면 위임을 적게 주고, 가능하면 분립돼 있던 권리들을 자신들이 직접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과정에 합당하다”며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관점을 옮겨 간다면 오히려 소비에트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소련의 명목 상의 소비에트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말했다.

사노련이 의회주의를 배격한다는 주장을 놓고는 “의회주의를 배격한다기 보다는 아직 의회에 자기 자신의 대표를 보낼 능력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얘기”라며 “사노련이 앞으로 활동을 통해 힘이 강화 된다면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지켰던 노동운동이나 대중운동 성장 발전에 힘을 쏟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기들의 대표를 의회에 보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말 자본주의 지키고 싶다면

검찰이 재차 “사노련의 주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사유재산 보장 등 자유시장경제 질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와 합치될 수 없는 사상이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하자 “사회주의 운동은 크게 보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불가피한 정치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자본주의를 지키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요구를 억압할 것이 아니고 자기반성, 자기계획의 계기로 삼을 때 자본주의 사회도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세균 교수는 마지막으로 “검사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검사들은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들인데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성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 지성인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많은 지성사회와 대화를 한다면 국가와 사회가 더 성숙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자본주의 , 김세균 , 헌법 , 사노련 , 사회주의 , 자유민주주의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흠....

    근데 자본주의라는거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건가?

  • 지키자는 뜻이겠소? 조금이라도 검찰들이 정신차리란 이야기겠죠. 저 검찰이 믿는 자유민주주의는 조선시대 성리학 같은거겠죠. 언젠가 무너지면 아 무너질수도 있구나 그러겠죠.

  • 어흠

    야, 교수가 좋다^^

  • 궁금

    제목대로 하면 지금 한국은 자본주의공화국이 아니라는 건가...

  • 명쾌

    저런 교수님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저렇게 헛똑똑이 검새들을 가르칠 줄 아는 교수님...
    진정한 선생이다.

  • 시원

    김세균 교수님,멋진 강의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화이팅!!

  • 아님

    여기는 경찰통치국가 ...
    일제시대때 순사가 곧 법이였다.
    경찰이 확성기로 불법이요.. 그러면 현행범인지 뭔지 모르지만 연행된다.
    경찰이 최고다...

  • 자본주의=민주주의 일까. 아닐까.
    민주주의=자본주의 일까. 아닐까.
    보수꼴통은 민주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보수꼴통 수호 짭새 짭새의 힘 = 민주주의 수호 = 자본주의 수호 = 민주주의 완성....

    자본=민주가 되었네,,, 돈 없으면 민주랑 거리가 멀러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