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노조 허용하면 중.고생도 노조 만든다”

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가 자의적 해석, 권리 남용 하고 있다”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 반려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됐다. 지속적인 고용노동부의 반려 결정에 청년유니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청년유니온 측 대리인과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은 청년유니온의 ‘노조’ 인정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청년 실업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부의 심사범위가 재량을 넘어섰는지, 또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반려 처분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출처: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사회적 폐단이 일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반려 당시, 반려 이유 중 하나로 ‘청년유니온은 정치적인 활동에 주력하는 단체’라는 것을 내세웠다. 이번 재판에서 역시 피고 대리인단은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했다.

피고인 측은 “청년유니온은 일반 사회단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으면 된다”면서 “굳이 노조법에 의해 노동 3권을 보장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등의 노동권 보장 활동과는 상관없는 사회단체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유니온을 사회단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년유니온을 노조로 인정했을 경우, 사회적 폐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고인 측은 “청년유니온이 노조로 인정되면, 이후 중, 고등학교에서도 노조가 생길 수 있으며, 사회단체까지도 노동권을 향유할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등의 폐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학생노조나 실업자가 많이 포함된 노조가 나오게 되면, 정치파업, 동조파업 등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청년유니온]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이 같은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원고인 측은 “이 문제는 설립 신고 수리 단계에서 심사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령상 근거도 없다”면서 “특히 문제 삼는 활동들은 초기업적 노조라면 응당 해야 할 일상적 조합 활동과 단결활동”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설립신고서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에 한해 심사해야하지만, ‘정치적 활동’등의 판단을 내리고 있어 권리 남용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권위조차 ‘노조설립 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노조 설립과 관련한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권리 찾기, 온오프라인 노동 상담, 구직자를 위한 취업코칭 프로그램 준비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따라서 노조의 정치활동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노동부의 ‘정치적 활동’이라는 판단은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부는 서면을 통해,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으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단체들이 난립할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해 왔다”면서 “우리 역시 자의적 해석을 한다면, 청년유니온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후 정부에 순응적이면 신고를 받아들여주고 아니면 거부한다는 일종의 검증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업자, 해고자’도 ‘근로자’일 수 있다.
하지만 ‘실업자, 해고자’가 주축이 된 노조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반려 사유로 내세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조합원 중 재직근로자가 소수이며, 임원 중 일부도 재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 측인 고용노동부 대리인단 역시 계속적으로 이를 강조했다. 피고 측은 “노조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며 “또한 노동조합의 개념은 근로자가 주체로 조직하며, 근로자로 구성되며, 근로자가 임원이면서 노조활동을 이끄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 3권을 전체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조건 향상 등의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면,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지난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들이 자동적으로 노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지난 2002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초기업적 노조가 실업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조 4호 ‘라’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근로자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 역시 해고자나 실업자가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고자나 실업자가 주축이 된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측은 “초기업적 노조에 실업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실업자가 다수 포함된 청년유니온 또한 초기업적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 돼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종속관계 없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 역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와 실업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청년유니온의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 ‘근로자’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김영경 위원장은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늘어나며 청년들은 반복적 노동과 실직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청년유니온 조합원들 역시 실직과 일하는 것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유니온을 상대로 심사권 밖에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해, 형평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원고 측은 “지금까지 노조 설립 과정에서 노동부가 조합원 명단과 임원명단, 심지어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이는 원칙적으로 피고 심사권 밖이며,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 반려 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경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이 노조로서 인정된다면, 청년 실업자뿐만 아니라 고용유연화로 노동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고령층까지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생적인 노조설립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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