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먹는 것은 복지 아니라 교육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에 쓴소리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급식을 복지나 지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7일 ‘PBS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활동들, 바꿔 말하자면 친구와 다투는 것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이라며 “급식을 복지나 지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학교 안에서 먹는 것까지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일인당 교육비가 연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연 천만 원 정도의 돈은 지원하면서 몇 십만 원 정도의 밥값은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자에게 밥값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걷은 세금을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교육청 예산 50%와 도광역지자체 25%, 기초자치단체 25%씩의 재원을 확보해둔 상태이다.

한편 전남교육청에서는 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을 위해 ‘장만채 신문고’를 비롯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외부에서 전남 교육계를 봤을 때 인사나 재정이나 운영이나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나 잡음이 많았다”며 “비리척결을 위해 교육감이 직접 관리하고 챙길 수 있는 신문고와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나 학교 기득권층으로부터 ‘네가 깨끗하게 잘 하나 두고보자’는 식의 얘기도 듣고 어려움이 많았으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 끝에 지난 2009년 13위였던 청렴도 순위가 2010년 2위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남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이었던 부분을 주민들에게 일부 환원하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교육감은 “교육장을 주민 추천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본따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교육공동체인권조례’라는 이름을 붙인 데 대해 “학생인권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게끔 인권조례를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라고 명칭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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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 장만채 , 전남교육감 , 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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