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장 유죄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판결”

법원,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위원장에 벌금형 선고

법원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해서 정당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피고인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는 시민단체의 정책적 주장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려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의 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제재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는 점과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급식 관련 활동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다가 유독 이번에만 규제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 대해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논평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가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선거기간에,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불가피한 일”이고 “기본권 보장의 보루인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오히려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고 합헌적으로 해석, 적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늘 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사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민변은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쟁점에 대한 과도하고 위헌적인 규제와 기소에 대해 반성, 사과하고, 사법부는 이번 판결의 한계를 바로 잡아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정치권은 즉각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이 무상급식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죽이기, 복지정책 깎아내리기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서울시 급식정책 비판을 오세훈 후보 비판으로 판단해 유죄 선고한 법원 또한 대단히 정치적이고 황당하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시민단체의 정책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정치와 국민들을 유리시키는 퇴행적 결과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도 “진짜 불법선거운동은, 작년 지방선거 당시 노골적으로 4대강 홍보활동을 벌이며 관권선거를 일삼았던 이명박 정권과, 최근 서울시 예산으로 무상급식 반대 신문광고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시장이 권력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벌이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에는 눈을 감으면서, 시민단체의 건전한 유권자운동만을 단죄하는”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배 위원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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