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법정싸움 2라운드 돌입

국민소송단, “4대강 사업 위법성 반드시 입증해낼 것”

정부가 13일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20조 원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을 밝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사실상 ‘2라운드’에 들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4대강 국민소송단)은 1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4대강 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를 열고 “사법부의 판단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1심 판결의 위법·부당함을 입증해내고야 말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4대강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4대강사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냈으나 사법부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며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4대강 국민소송단은 4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이상돈 중앙대 교수, 임통일 변호사,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최재홍 변호사, 박태현 강원대 교수

4대강 국민소송단은 항소심에서 4대강 사업으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질개선, 용수확보, 홍수예방, 생태복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거나 오히려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이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의 박태현 교수(강원대)는 “이번 항소심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했다는 점과 사업의 경제성 검토가 누락된 부분을 주요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법원이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판단한 선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수요추정이 잘못됐을 경우였는데, 4대강 사업은 경우 낙동강 하천유지용수필요량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산정한 양보다 10배 이상 과다예측된,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잘못된 사업”이라며 “1심판결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회피해 판결이유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부분에 있어도 박 교수는 “국민세금으로 진행하는 국가재정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행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부분을 누락시켰다는 점은 결정적 하자 중 하나”라며 “이 부분에 대해 1심 법원은 국가재정법만 논했지 형량에 있어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4대강 국민소송단은 충남과 경남의 4대강 특위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4대강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보한 자료, 외국 전문가의 증언, 추가 확보한 정부의 기존발표에 근거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위법성을 논증, 4대강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4대강 국민소송단 공동소송대리인단의 단장 맡고 있는 임통일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은 이제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 헌법적 기본적 질서, 법치주의를 가늠하는 하나의 사법적 나침반이 되었다”며 “국민들께서는 국민소송을 외면하지 말고 관심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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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4대강사업취소소송 , 4대강국민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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