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가 수험생이라서 판결이 미뤄져”

대전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해결 촉구

영화 ‘도가니’의 흥행 이 후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해결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54개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2일 오전 대전역 서광장에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시민청원운동 선포식’을 진행하고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해 발생한 지적장애여학성 성폭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불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지난 8월 가정법원은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결정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포식에서 공대위는 지난해 대전에서 일어난 장애여학생에 대한 집단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광주인화학교에서와 똑같은 커넥션의 작동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불구속수사를 진행한 검찰, 가해자들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법원, 가해자들이 안심하고 수능을 치룰 수 있도록 판결을 수능 이후로 미룬 가정법원, 법원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이나 교육조치도 취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당국을 볼 때, 이들 모두가 결국 사건을 무마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거대한 커넥션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지난 시기 장애인성폭력사건조차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가정법원은 판결연기에 대한 어떠한 입장변화도 없다”며 “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상의 의지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건자체를 형사법으로 재송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당국이 가해학생들의 대학입시과정에 면죄부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대위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등과 같은 비리와 인권유린은 모두 사회복지법인의 사적, 독단적 운영과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자의 기득권만을 보장하는 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ㆍ자립생활 권리 실현 지원정책 △법인 및 시설 이용자의 권리보장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등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작년 5월 대전에서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만 15세의 지적장애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여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이들 전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었고 지난 2월 가정법원으로 송치 되어 8월 9일에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선고 연기가 결정되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태그

장애인 , 성폭행 , 도가니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심형호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111

    그런거 맛보기로 총살시켜야 하재
    그러니 성폭행미군도 총살시켜야 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