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ACTA 반대.. “인터넷 자유 제한될 수 없어”

정보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거리의 승리

인터넷감시와 네트워크 검열 논란을 불러온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제동이 걸렸다. ACTA에 반대하며 거리와 인터넷에서 싸워 온 이들은 정보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유럽의회는 4일 위조방지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을 다수의 반대로 거부했다. 478명의 유럽의원이 이 협정에 반대를 했으며 단지 38명만이 찬성했다. 유럽의회는 “의원들은 유럽위원회에 이 협정을 비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자유의 제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조방지무역협정은 미승인 다운로드와 같은 해적행위와 위조로부터 생산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소수국이 협상을 주도해왔으며, 2008년 6월부터 한국 정부도 이 협상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관련 민형사 소송의 특별 규칙,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 강화 등과 함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인터넷감시와 네트워크 검열을 강제한다는 논란을 빚어 왔다.

또한 협정 추진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돼 일반 시민의 알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애초 이 협정은 2005년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G8정상회의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2006년 9월부터 미일 주도로 추진됐으나 협정문은 2010년 4월에서야 공개되기도 했다.

인터넷감시와 네트워크 검열 막은 거리의 힘

  지난 2월 11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ACTA 반대 시위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이러한 협정을 무산시킨 것은 무엇보다 인터넷과 거리의 힘이라고 평가된다.

애초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협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미미했다. 협정 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돼 정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활동가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확산됐고 이후 다양한 인터넷단체, IT회사 그리고 영향력있는 웹사이트들로 논의가 확산되며 반대 움직임이 조직됐다.

특히 ACTA와 유사한 미국의 온라인침해방지법(SOPA)에 대한 반대운동이 폭발한 지난 1월 18일 "Sopa Blackout Day"와 맞물려 ACTA 반대운동도 탄력을 받게 됐다.

유럽의회에 상정된 ACTA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는 우선 폴란드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왔다. 수 만 명이 거리에서 반대시위를 벌였고 이후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됐다. 당시 국제헤커단체인 어노니머스(Anonymous)가 제작한 반해적법의 문제를 담은 동영상은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월 11일에는 유럽 200개 도시 이상에서 수 만 명이 ACTA 반대 시위에 나섰다.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이들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리고, 행사와 집회를 조직했다. 또한 유럽의회에서 의사가 진행될 때마다 여러 번의 시위가 전개됐다.

이후 지난 6월 21일,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가 비로소 19대 12로 반해적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며 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 거부를 권고하게 되었다. 이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는 “협정 문안의 특정 부분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 국제 협정의 기대 이익보다 시민적 자유에 미칠 잠재적 위협이 훨씬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ACTA 부결에 대해 그 동안 한국정부의 ACTA 추진을 반대해 온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전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정부가 채택하고 끝났다”며 논의 기회 조차 박탈한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한 “ACTA도 문제지만 사실은 한미FTA, 한EUFTA은 더욱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일례로 한미FTA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사이트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ACTA에 대한 이번 유럽의회 비준 반대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도 5일 성명을 내고 유럽의회 ACTA 부결을 환영하고 한국의 지적재산권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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