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SJM 직장폐쇄, 정당성 갖기 어려워”

“직장폐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입법적 보완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만도와 SJM등에서 일어난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처: 뉴스셀]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이슈와 논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장폐쇄가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단행되고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되는 등, 근로3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만도와 SJM등에서 발생한 직장폐쇄의 특징으로 △부분파업, 태업 등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가 단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직장폐쇄 단행 후 경비용역업체 투입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는 점 △특정부서 또는 특정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 후 출입을 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가 진행됐다는 점 △비조합원 및 파업 불참자를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 등 쟁의행위 종료 선언 후에도 직장폐쇄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현실에서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되더라도 정당성 판단이 법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원이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인정한다 해도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이미 무너진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분쟁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서는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시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직장폐쇄의 정의, 요건, 효력 등에 대한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장폐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입법적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장폐쇄 자체에 관한 법 규정의 모호성과 전체 법질서에서 직장폐쇄가 차지하는 성격 및 지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사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직장폐쇄와 사설경비용역업체의 투입 및 폭력행위 등은 정당성 관점에서 대항성, 방어성, 상당성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경비용역업체의 투입 및 폭력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뿐만 아니라 형사법의 적용 등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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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 국회입법조사처 , 용역 , SJM , 공격적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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