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콜텍 농성장 철거 강제 집행

오전 11시 공장 진입...노동자 2명 강제집행 중지 요구하며 옥상에

  법원 집행관과 용역의 진입이 시작되기 전 콜트·콜텍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장동훈 [출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오늘 9월 17일 오전 11시경 부평 콜트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이 시작됐다.

법원 집행관과 공무용역 80여 명은 오전 9시 부평 콜트 공장에 찾아와 농성장 철거를 예고했다. 노동자들은 법원이 발급한 서류에 강제 집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관과 협상을 벌였으나 오전 11시경 집행관은 용역을 동원해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용역의 진입이 시작되자 콜트·콜텍 노동자 2명은 공장 옥상으로 올라가 강제 집행 중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공장 정문 앞에는 경찰차량 10여 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철거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포클레인 등 장비도 준비돼 있다.

장동훈 신부(인천교구)는 "노동자들의 복직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공장 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나온지 한 달도 안 돼 농성장 철거를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팔아넘겨 복직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 버리는 것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려는 사측의 신종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훈 신부는 "두 명의 노동조합원이 물 두 박스와 비닐 조각만을 들고 '살려 달라,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외치며 공장 5층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노동자 2명이 강제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5층 공장 옥상에 올라 농성 중이다. ⓒ장동훈 [출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앞서 8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부평 콜트 공장 건물주 강 모 씨가 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 및 천막 철거와 건물과 토지 인계를 요구하며 제기한 명도소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강제 퇴거 집행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한편, 건물주 강 모 씨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2주 전인 2012년 2월 10일 콜트악기 박영호 사장으로부터 공장 건물을 매수했다.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 노동자들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으나 콜트악기 측은 3월 12일 노동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장 폐업을 이유로 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위장폐업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 왔다. (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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