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도 악덕 노무법인 의혹 확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적한 노무법인 2곳 중 1곳 감사 착수

지난 24일 열린 용역폭력 청문회를 통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노무법인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감사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지역에서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불법적인 민주노조파괴에 개입된 전북지역 악덕노무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라”고 소리 높혔다.

  지난 26일, 노동자들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 “전북지역 장기투쟁사업장, 일부 노무법인의 개입으로 문제 커져”

전북본부는 “실질적으로 노조파괴를 진두지휘한 창조컨설팅의 천인공노할 행위가 많은 충격을 주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일부 노무법인에 의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인정률도 사업주의 사건수임을 거의 도맡아하는 악덕노무법인의 적극적인 로비의 결과라고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감사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노무법인은 M노무법인과 J노무법인. M노무법인의 C노무사는 최근 전주 시내버스의 자문을 맡았으며, 온리원, 익산병원을 비롯해 2010년 청보, 청진 등 전북지역 대표적인 투쟁사업장의 자문을 맡아왔다. 그리고 J노무법인의 N노무사는 1차 버스총파업과 2차 파업 당시 사측의 자문을 맡았다.

이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은 “버스사업장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진행된 2차 투쟁시, 버스사업주들이 간헐적 부분파업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노조의 복귀선언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풀지 않아 투쟁의 장기화를 유도한 것은 노조무력화이며 이런 공작은 이들 노무법인의 계획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파업을 풀고 복귀한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의 투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작년 노조를 결성하니 7월에 온리원이라는 할인 매장에 있는 아르바이트까지 긁어모아 제2노조를 만들었다”며 “그리고 우리 노조를 소수 노조라며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파업으로 내모는 지경에 이른 것 역시 이들 법인의 자문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의 주장처럼 익산병원, 온리원, 버스, 아데카코리아 등 민주노총 전북지역 투쟁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 결렬 혹은 노조설립 – 파업 혹은 복수노조 설립 – 직장폐쇄 및 용역투입 – 투쟁 장기화 – 노조와해 및 파업 철회, 해고 등을 반복하고 있다.

전주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7월 업무복귀 후에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버스본부는 “버스 사측이 내년 4월까지 이 상황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며 “이 후, 우리 교섭권이 소멸되면 창구단일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작전들도 이들 노무법인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률 지난 2년간 0%
민주노총, “문제되고 있는 노무법인의 로비 결과로 볼 여지 있어”


이처럼 민주노총이 이들 노무법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혹을 품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27일 ‘2012년 노동자·사용자 위원 공동 워크숍’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창조컨설팅 김주목 전무를 초청하려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강력한 항의로 워크샵은 무산되었지만, 민주노총은 전북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낮은 이유도 민주노총이 지목한 노무법인의 적극적인 로비결과라고 주장했다.

[출처: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지난 ‘2010년과 2011년 부당노동행위 판정 및 구제명령’ 현황을 살펴보면 363건 중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2010년 전국 평균은 2.8%로 사실 전북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한 관계자는 당시 워크샵에 대해 “충분히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워크샵은 공익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노위에서 임의적으로 강사를 선정한다. 당시 창조컨설팅에 대해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몰랐고, 김주목 전무의 강의가 평판이 좋아 개인을 보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워크샵을 다시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노조 등 단체의 추천과 조율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성 및 판정은 지노위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 공인위원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조사관들이 관여할 수 없으며 공익위원들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노동부, “전국 노무법인 10% 감사 착수”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목한 문제 노무법인 2곳 중 1곳 감사 받아


한편, 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전국 83개 노무법인과 개업 노무사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활동 중인 830개 노무법인과 노무사에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노동부 이래 첫 감사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선정기준은 노동부에서 정하며, 민원이나 비리 등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규모가 큰 노무법인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은 두 곳의 노무법인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으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제기한 노무법인 중 한 곳이 감사를 받았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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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소수 노조에 대하여... 소수 노조이지만 의결권은 따로이 제한을 당하지 않는 것이며 의결한 것을 토대로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여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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