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대한문 집회 금지로 옥죄...“경찰의 범법행위”

집회방해 심각...사회단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할 것”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이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금지 통고와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자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대한문에서 열린 집회시위 권리를 위한 ‘꽃보다 집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있었기에 이후 진행될 집회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며 쌍용차 범대위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다음날 30일 모두 금지 통고했다.

‘꽃보다 집회’ 행사 도중 쌍용차 범대위 소속 회원과 경찰간의 충돌이 발생해 범대위와 시민단체 회원 등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행태는 하나같이 잘못된 법해석과 집행일뿐만 아니라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꽃보다 집회’ 행사에 대해서도 “불법을 자행한 것은 경찰이고, 집회를 방해한 것도 경찰”이라며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해도 경찰은 안하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진 비정규직없는세상 활동가는 “29일,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집회공간으로부터 집회참여자를 밀어냈고, 해산명령방송을 통해 위협했다”며 “또한 경찰은 집회참여자 4명을 불법체포, 구타했고 불법감금했으며, 채증을 일삼고 최루액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집회주최자 및 참여자는 원하는 장소와 시작, 주제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장소가 규제 당했다”며 “집회 장소의 선택권 및 접근권을 침해하는 집회방해 행위가 대한문에서 늘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청이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을 비롯해 16명을 연행하며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자회견단은 “중구청이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조차 열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을 불법 연행”했다며 “평화적인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경찰이 막무가내로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의 행위는 “집시법 3조 1항에서 금지하는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현행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문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을 집회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하고 남대문 경찰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0일 쌍용차 범대위 측에 집회를 금지하는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범대위는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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