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공방 가열

노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빨리 판결하라”

갑을오토텍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통상임금 법리를 심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드는 반면, 노조는 회사가 소송의 쟁점 및 본질과 상관없는 주장을 펴며 대법원의 판결을 늦추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년 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최근 대원법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2010년 7월, 현재 통상임금에 설 상여, 추석 상여 등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회가 제기한 통상임금 집단소송은 1, 2심에서 승소하고 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법원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고,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출처: 갑을오토텍지회]

쟁점 : 전원합의체, 경제적 파급효과, 소급효 제한
경영 어렵다는 회사, 정작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금 대폭 증가?


갑을오토텍 회사(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5, 6월 연이어 추가서면을 내고, 대법원이 그동안 통상임금과 관련해 상반된 판결을 선고한 결과 하급심을 물론 경제계 일선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기업 활동을 포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령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비추어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대리인 새날 법률사무소)는 회사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대법원에 추가서면을 내고 전원합의체를 거치는 일은 불필요하며,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사례로 든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특히 지회는 통상임금의 정기성과 관련해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96년 2월 판시한 이래 일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1996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관련해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모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동안 진행된 각종 소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인데 정부가 이를 오랫동안 행정지침에 반영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을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만 1임금 산정기간 즉, 1개월 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을 인정하는 1988년의 행정지침을 그대로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김상은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갑을오토텍 뿐만 아니라 경영계가 전원합의체를 거쳐 통상임금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을 장기화하면서 그 전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입법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38조 원으로 추산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지회는 “경총의 자료를 인용하면서도 정작 갑을오토텍 회사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회는 “회사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238억 원에 이르고, 자기자본도 2010년 3월말 기준 453억 원 대비 39%나 증가한 약 63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순수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으로, 통상임금 소송의 원심판결에 따른 미지급임금에 대한 부담금 전액을 차감한 이윤”이라며 “회사가 이번 소송으로 마치 도산위기에 빠지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사실왜곡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소급효 제한에 대해서 김상은 변호사는 “2007년 7월 이후 부분은 법원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 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는데, 회사는 합의를 뒤집고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통상임금을 적용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노사간 합의에 대한 배신행위이다”고 꼬집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태그

금속노조 , 통상임금 , 갑을오토텍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