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등록한 자주민보, 박원순이 폐간”...박원순, 종북몰이 동참

자주민보,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반공’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등록한 <자주민보>를, ‘진보’를 자처하는 박원순 현 시장이 폐간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발행된 <자주민보>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신문법)에 따라 2005년 11월 11일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시 서울시에 등록, 현재까지 약 10년 간 지속적으로 발행된 신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자주민보>에 대해 “이적 표현물을 게재한 행위는 신문법의 발행 목적을 현저하게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창기 전 대표는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나라당 출신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도 <자주민보> 기사 내용에 대해 서울시가 폐간을 거론한 적은 없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 취소를 결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도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세상천지 어떤 나라에 정치적으로 자기진영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쓴다고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며 “자주민보 대표 한 사람이 1년 반 형을 살고 나온 것을 가지고 ‘엄중한 문제요’하며 언론사를 폐간시킨다는 것은 유신독재 군부독재에서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출처: <자주민보> 화면캡처]

이창기 <자주민보> 전 대표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가 문제로 보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대선 직전 3차례에 걸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이다”라며 “대선 직전에 한꺼번에 통보를 받은 것인데 이것이 무슨 반복인가”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자주민보>가 대북 전문지를 지향하고, 단순 보도가 아닌 분석기사를 쓰다보니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지 매우 조심했고, 정부가 이의를 밝히면 삭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받았고, 이후 반영해나갔다. 문제가 된 51건도 모두 삭제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창기 전 대표는 그러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수구진영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 종북시장이라며 계속해서 비난하자 박원순 시장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의견을 밝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시장은 “그때(1980년대)는 사실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상당히 있었죠. 인권 침해, 고문 이런 게 많았었고요...근데 이제 제가 시장이 됐잖아요,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자주민보>를 폐간하는 절차의 단계로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4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취소 심판 청구 건’을 가결, <자주민보>의 기사가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 폐간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은 자주민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3건의 기사가 국가보안법 제8조 찬양고무죄를 위반한다는 혐의를 인정, 이창기 당시 자주민보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자주민보> 측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언론사가 되고자 했다. 현행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어겼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적을 하면 시정 조치해 왔다”며 “이런 노력들을 종합해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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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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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토벌장군

    지랄하네. 자주민보라는 곳이 쓰레기 변소같은 장소고 똥같은 글들이 즐비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안다. 너희는 그냥 소멸되는게 상책이다.

  • 이창근

    자주민보 폐간하기전에 우리나라 쓰레기얼론부터 페간해라

  • 으안

    종북을 종북이라 못하는 더러운세상같으니.
    자주민보 들어가보면 잘 아실법도 한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