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돈으로 고리대 “맞다”...대법원 판결

현강학원과 서울교육청, ‘부당한 재산처분 허가’ 논란

  지난 2009년 7월 강씨와 현강학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현강학원’이 ‘사학 돈으로 고리대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18억 원을 대여한 것은 맞다"고 확정 판결했다. 현강학원이 고리대 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학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재단이 고리대 행위...서울교육청에도 불똥

18일 기자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강학원의 건축주명의변경철차이행 상고심에서 고리대 피해를 입은 강 아무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현강학원은 강씨에게 1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강학원이 사학 돈으로 고리대를 벌인 혐의를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인터넷<교육희망>은 지난 2011년 2월 21일자 기사 “18억 변제 일까지 연48% 이자를...사학 돈, ‘고리대’ 차용증 받고 건넸다”에서 “H사학이 2009년 4월 경매 위기에 몰린 건설업자 강아무개씨에게 '연48%의 선이자로 18억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등을 받고 법인 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강씨는 “현강학원 대리인이 15억400만원인 내 채무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선이자를 포함해 18억 원의 사채를 빌려준다고 한 것”이라면서 “그 때 경매 위기에 몰리다보니 급한 마음에 18억 원을 빌리고 담보조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줬는데 부동산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당시 현강학원 유 아무개 사무국장은 “강씨에게서 차용증서를 받은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강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동원)는 현강학원이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 절차이행을 구하는 판결에서 "현강학원 주장과 달리 현강학원은 강씨에게 18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강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강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강학원이 고리대를 벌인 사실을 대법원에서도 확정했기 때문에 당시 재산처분을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18억 원에 이르는 재산처분 허가를 내주어 결국 현강학원의 고리대 행위를 방조했다. 이제라도 재산처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산처분 허가해 고리대 방조”

2009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건물과 토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현강학원이 신청한 재산처분에 대해 허가를 내줘 특혜 시비를 낳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강학원이 부당하게 재산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강씨의 승소 사실만 알고 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재산처분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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