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모르는 청소년, 사업주가 법 위반해도 ‘속수무책’

노동, 시민사회, 야당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정규과정 편입 촉구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인권교육의 부재로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욱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노동단체 및 야당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유니온이 지난달 15일부터 15일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만17~19세 청소년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56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비율도 50.7%(35개소)에 달했다. 반면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47명 중 법적수당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응답자는 27.6%(13명)에 그쳤다. 아르바이트 중 임금체불이나 폭언,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은 51.4%(37명)였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이 부재해,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다수가 노동관계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66%의 청소년들이 휴일근무나 초과근무, 야간근무 시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88.9%의 청소년은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53.6%는 일하다가 다칠 경우 고용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 등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노동인권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규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하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은 청소년에게 깊은 상처와 우리 사회에 대한 환멸만 남기고 있다. 설령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조건에서는 이들이 성인이 된다 한들 스스로 노동의 권리를 지켜내기 어렵다”며 “우리는 정부당국에 노동인권 교육 확대에 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호 전교조 생명인권평화특위 위원장 역시 “수업시간에 교사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면 교육청이나 교장이 그런 교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징계 또는 처벌하기도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 내부 고시에는 청소년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야간, 추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법령이 노동법을 흔드는 꼴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또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모든 청소년은 자신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지 알고 취업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의 정규교육 편입을 목표로 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1년에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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