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고용노동부 패소 망신...일방적 행정해석 변경 불가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누락시켜 왔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족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피고인일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인정 여부가 더욱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며 신의칙 적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92명은 지난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과거 3년 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법정수당 3억 1천여 만 원과,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액 4천여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3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등 3억 5천 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이 기본급의 50%씩 매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돼 지급됐다면 위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 법정수당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수당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가족수당은 임의의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퇴직연금 부담액도 가족수당 및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된 법정수당까지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의칙 적용과 관련해서도, “일반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와 비교해 피고의 신의칙 위배 항변은 그 인정 여부가 더욱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노동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가족수당의 임금성도 부정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판에서도 “상여금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급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라는 개별 근로자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안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행정해석 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일선 민간기업에 대해 올바른 임금 정의 및 통상임금 범위 등에 대해 지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들은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는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번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임금 및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 판결과 다르게 좁게 해석해 왔고, 자신들 역시 이를 따르다 발생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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