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특수고용 산재 민간보험 가입자 면제 촉구

노동부 반대...“건강보험도 유사 민간보험이 있지만, 면제 안 해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업재해보험 가입 적용제외 사유에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을 이어갔다.

  국회방송 캡쳐

관련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예외 신청을 제한하고, 의무가입을 유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으로 지난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넘어갔다.

이 법안은, 현행 임의가입에 제한을 두고 의무적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고 사회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가 별 이유 없이 법안을 계류시켜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많은 삼성이 중심이 된 생명보험 업계 측의 방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 상황이다.

지난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 1명이 전화를 해, 환노위 통과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며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100% 단체보험을 가입해 혜택도 산재보험보다 많고, 보험료 50%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으로 제2소위에 넘겨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소위로 계류시켰다.

그러자 같은 당 김성태 환노위 간사가 강력히 반발하며 환노위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으면 즉각 원안을 의결하라는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법사위 계류는 여당 의원들의 책임이 큰데도 촉구 안이 야당 법사위원장의 책임으로 보일 수 있어,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이 직접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처리를 약속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신계륜 위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제가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간사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신계륜 위원장이 법사위 위원장과 위원들로부터 환노위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받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자 해서 이 안을 추가 상정하지 않는다”며 “분명한 것은 법사위에서 환노위 법률안에 대해 차질 없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법안 처리 과정이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재차 이완영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 법안을 계류시킨 권성동 간사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 산재적용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수고용 종사자가) 이미 산재보험 수준의 동등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제외하자는 그 조항을 하나 두자는 것이 이렇게 확산돼서 세상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보다 민간보험 수준이 낮으면 인정해 주지 않고 강제가입하면 된다”며 “산재보험을 이렇게 적용하려다 일자리 축소에 대해서는 생각했느냐.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관련 정부 정책 어떤지 말해 달라”고 비판했다.

방하남 장관은 “특고 종사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 하나로 근본적인 노동법적 보호 이전에 사회보장적 보호를 먼저 강화하자고 해서 (산재보험 가입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은 적용의 보편성”이라고 반박했다.

방 장관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완재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특고 종사자든지 일반근로자든지 사회보험의 보호는 보편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민간보험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원칙이며,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특고 적용에 원용해 고용보험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생명보험 업계가 산재보험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의무가입을 반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간보험으로도 산재보험 이상의 보장을 하고 있으며, 그것도 100% 기업 부담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이것을(의무가입을) 적용하면 특고 근로자가 50%를 내야 한다. 그러나 기업 부담으로 지금 산재보험 이상의 민영보험을 들고 있는 게 확인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도 노동부는 이 의원의 요구에 강하게 반대했다. 정현옥 노동부 차관은 “4대 사회보험은 현대 복지국가는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갖춰야 할 권리와 복지의 인프라”라며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의 경우도 유사한 민간보험이 있지만 본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원리와 똑같은 얘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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