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제자들, 꼭 돌아오길” 전교조 밤샘농성 잠정 중단

17일 현재 안산단원고 학생 249명, 교사 11명 실종...전교조 조합원 1명도 실종

  전교조 페이스북 갈무리 화면 ©교육희망

[기사 보강 4월17일 오후 3시40분]

실종자에 전교조 조합원 1명도 포함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가 “실종된 제자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했다. 그러면서 16일 오전 시작한 밤샘농성을 잠정 중단했다.

전교존는 16일 오후 11시59분 경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실종된 290여명의 탑승객의 구조가 쉽지 않다는 너무나 비통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부디 우리 제자들과 선생님,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조돼 무사귀환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해경) 등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475명 가운데 경기의 안산단원고 학생이 325명, 교사 1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71.1%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 가운데 17일 오후 3시40분 현재 학생 75명과 교사 3명(교감 1명 포함)이 구조됐다고 해경이 밝혔다.

학생 245명과 교사 11명은 실종돼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실종된 교사에는 전교조 조합원인 이 아무개 교사도 포함된 것을 확인돼 전교조를 더욱 침통하게 만들고 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5명이 안산단원고 학생이고 2명이 교사다.

전교조는 “정부 대책반과 해군, 해경 구조단은 우리 제자와 선생님 등 승객들을 구해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오늘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지도부 철야농성에 돌입했지만 농성을 잠정 중단한다”며 “제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장교사들과 온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40분 경 자율형사립고와 시간제 교사 폐지와 전교조 사수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옆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이 무기한 밤샘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전교조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chameduhope)에도 “더 이상 죽음으로 꽃다운 친구들을 보낼 수 없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살아있어 주세요. 끝까지 마지막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남겼다.

또 세상을 떠난 탑승객에 대해서는 ‘근조’ 이미지파일을 올리고 “세월호 희생자와 곱디고고 푸르기만 했던 우리 제자와 선생님의 죽음에 전교조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남겼다.

전교조 조합원들도 페이스북 등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사 귀환을 염원하고 있다.

<1신>16일 오후 4시27분
“자사고 없애고 시간제 폐지하라”
전교조, 정부청사 앞 밤샘농성 돌입


전교조 본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시간제 교사 폐지를 촉구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또 자사고에 법을 어겨가면서 수백억 원을 몰아 준 교육부 전·현직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옆 한켠에 농성장을 차렸다. 농성장 앞에는 ‘자사고·시간제 교사제 폐지, 전교조 사수’라고 적힌 문패가 걸렸다. 무기한 밤샘농성 첫 날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16일 오전 자사고와 시간제 교사 폐지를 요구하면 무기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안옥수 [출처: 교육희망]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박옥주 충북지부장, 천재곤 대구지부장, 이기남 전남지부장, 이세중 충남지부장, 이동백 전북지부장, 문태호 강원지부장, 이용기 경북지부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농성장 자리를 지켰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도 모자라 영리학교를 허용하는 법안까지 진행 중이다. 교육도 산업화한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주장해 온 내용이 정당해서 법외노조를 시키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밤샘농성에서 △자사고 폐지 △시간제 교사 철회 △한국사 국정화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4가지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특히 이날 밤샘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에 불법지원한 교육부가 “목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해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교조는 “목적사업비가 예외적으로 자사고에 지원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문제가 불거지자 설명 자료를 급조해 불법적 재정보조를 은폐하려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자사고 운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을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자사고에 지급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근거해 교육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사고 재정보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2~2013년 2년 동안 25개 자사고에 불법적으로 총104억397만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지난 1일 처음으로 밝혀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정한 목적을 지정해 지급하였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 사립학교재정결합보조금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어떤 항목의 재정이든 자사고에 학교교육과정운영비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가 지난 1일 밝힌 자사고 49곳에 지난 해 지원한 예산 현황을 보면 한 학교당 평균 1억94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일반계고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1년간 학교운영예산으로 지원받는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억8000여만 원과 거의 같은 액수다.

김 정책기획국장은 “결국 자사고들이 말로는 재정자립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공립고와 비슷한 액수의 재정보조를 받아온 셈”이라며 “자사고 운영 기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불법지원 전·현직 교육부 장관도 고발

  전교조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의 밤샘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이날 자사고 불법지원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과 서남수 현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 안옥수 [출처: 교육희망]

전교조는 이날 불법지원을 해온 교육부의 수장인 이주호 전 장관과 서남수 현 장관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항목으로 불법적으로 지원해 자사고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고 일반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는 시간제 교사제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년 이상 시범실시 뒤 신규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는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고자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현직교사들의 시간제 전환 후 빈자리를 신규 시간제 교사를 채우지 못한다면 1명의 정규교사대신 2명의 시간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시범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직교사 시간제 전환은 곧바로 신규교사 시간제 채용과 연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밤샘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교육단체와 연대해 서울 광화문에서 점심시간에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7일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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