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2011년 직장폐쇄 위법이다”

대전고법, 영동 조합원 직장폐쇄 전 기간, 아산 조합원 41일 분 임금지급 선고

법원이 유성기업의 2011년 직장폐쇄 기간 임금지급을 선고해 직장폐쇄가 위법임을 입증했다.

대전고등법원은 4월24일 유성기업지회가 청구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영동공장 조합원에게 직장폐쇄 전 기간인 91일 분의 임금을, 아산공장 조합원에게 4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유성기업의 직장폐쇄가 방어 성격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1년 8월16일 지회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대신 조정안을 내 조합원의 업무복귀와 회사의 직장폐쇄 철회를 중재한 바 있다.

이번 선고로 검찰이 노조파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내린 불기소 처분이 더욱 근거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경우 직장폐쇄 이후 업무복귀 선언까지 기간은 임금지급 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행정법원에서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파괴를 위한 위법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직장폐쇄 모든 기간의 임금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즉시 대전고등검찰청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한 사업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기소처분을 항고 이유서를 통해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직장폐쇄 요건 강화 △노조파괴 사업장 전면 재수사 △재수사 불발 시 특별검사제 도입 △유성기업 대표이사 사과와 관련 책임자 엄중문책을 요구했다.(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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