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재 유성기업 노사 특별교섭 결렬

회사가 우선 조건 내밀어 2차례 만에 파행...대전노동청 말없어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 노사 특별교섭이 결렬됐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유성지회)는 29일 오전 조합원을 소집해 보고대회를 열어 교섭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고용노동부 대전청장 중재로 노사 합의서까지 작성해 5월 31일까지 노사 집중 교섭을 하기로 했는데, 10일 만에 두 차례 교섭으로 최종 결렬되면서 노동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회사가 본 교섭을 시작하기도 노사 합의서와 다르게 지회의 쟁위행위에 제동을 거는 조건을 내민 것으로 알려져 회사가 교섭파행 사태를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5월31일 특별교섭 집중’ 합의문 사실상 뒤집어
중재자 노동부도 입장정리 못해...노조 “모든 책임 회사에 있다”


유성기업 노사는 대전노동청장의 중재로 5월 말까지 특별교섭에 집중하기로 지난 18일 합의했다. ‘신사협정’ 기간을 갖고 교섭에 집중하자는 노동부의 제안을 받아 노사는 특별교섭 타결까지 징계 보류, 추가로 고소·고발 금지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교섭은 28일 2차 특별교섭을 마지막으로 최종 결렬됐다. 지회가 제시한 조합원 징계 처분 취소와 중단,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의 8대 요구안은 논의조차 안 됐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회사는 유시영 대표이사 구속, 양공장 퇴진 등 지회의 요구가 ‘인식공격’이라며 관련 내용의 피켓, 현수막, 깃발 등 일체의 선전활동을 금지하라고 했다”며 “또한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본 교섭을 시작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고 회사를 비판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지회가 조금 양보해 ‘이 같은 문제는 실무교섭에 정리하자’고 해도 회사가 막무가내였다”면서 “회사의 행태에 대해 지회뿐만 아니라 대전노동청장까지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청장은 ‘2차교섭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회의를 통해 2차교섭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회사는 신사협정 기간을 갖고 교섭에 집중하자는 합의를 뒤집었다.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노동청장도 ‘회사의 막무가내 행태가 계속되고 5월말까지 시간끌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대전노동청은 29일 오전 11시까지 입장을 정리해 알린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노조는 집중교섭 제안을 받아들여 교섭의지를 밝혔지만 우선 조건을 내민 회사 때문에 교섭이 결렬됐다”며 “어렵게 마련된 노사 대화를 결렬시킨 책임은 사측이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노동부의 중재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1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다 사태 초기부터 노조파괴 논란으로 번진 유성기업이 3년 째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어 노동부가 나섰지만, 정작 한 일이 뭐냐는 것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조파괴 사업주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았다”며 “회사가 오히려 대량 징계와 친회사성향 노조 설립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강행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웠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부와 검경, 정부가 범죄자인 회사 핵심 사업주를 처벌해 최소한 노조파괴가 용인될 수 없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사태가 끝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본지의 취재요청에 담당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 전화로 연락을 한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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