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전문가, 노동부 덕에 귀환?

법원, 징계위 구성 하자 지적...노동부 “8월중 재징계 할 것”

법원이 노조파괴에 앞장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위법했다고 판결해, 고용노동부가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조컨설팅은 7년 간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등 14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 깊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1일 심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심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징계위 위원으로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 중 중노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징계위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노무사징계위를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도록 명시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당시 6인으로 구성했다.

관련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파괴 전문가가 노동부 덕에 귀환했다”며 “징계위 구성을 엉터리로 해 패소 빌미를 제공한 노동부가 심 대표를 고의적으로 봐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징계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인 조재정 고용노동부 전 노동정책실장이었다”며 “징계위를 운영하며 절차적 하자를 몰랐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재정 전 노동정책실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명이다.

은수미 의원은 더불어 “최근 충북 창원 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노조 파괴자 심종두, 김주목 노무사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이들의 탈법적이고 반 헌법적인 활동으로 야기될 노동자들의 피해와 산업 현장 혼란에 대해 노동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노태승 사무관은 “2012년 10월 징계 당시, 중노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없어 부득이하게 6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고용노동부는 8월 중으로 서둘러 심종두 대표에 대해 재징계 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노동부 , 창조컨설팅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