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트로이트, 빚갚는다며 30만명 단수위협...은행 수수료는 5500억 지급

상수도 당국, 16만원 못낸 15,000가구 단수 강행...“물은 인권”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당국이 요금 체납자에 대해 물 공급을 차단하는 긴축 조치를 강행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비인간적인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 독립언론 <포퓰러레지스턴스> 등에 따르면,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상수도 당국은 수도 요금 미납자에 대해 물 공급을 중단하면서 15,000 가구에 대한 수도가 끊겼다. ‘디트로이트워터브리게이드’에 의하면, 이 조치가 계속될 경우 물 공급이 중단되는 가구는 현 인구의 약 절반인 30만 명에 해당되는 90,000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출처: http://moratorium-mi.org/]

디트로이트 상수도 당국은 지난 3월부터 150달러(약 16만원)의 수도요금을 체납한 이용자에 대해 단수 조치를 실시해왔다. 이 조치에 따라 3월에는 500 가구의 수도가 끊겼고, 4월에는 3,000 가구, 5월에는 4,500 가구, 6월에는 7,200 가구로 단수된 가구의 수는 급속도로 불어났다.

단수는 지난해 8월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임명한 케빈 오르 디트로이트시 비상재정관리관의 비상 조치에 따라 실시됐다. 그는 파산한 디트로이트 구조조정에 체납자에 대한 물 공급 중단이 필수적이라고 고집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디트로이트 수도 차단 문제는 일단 유예된 상황이다.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지난 5월부터 수도 공급 차단 조치가 주민이 인간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며 다양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왔다. 상수도 당국 건물 앞에서는 매주 수백명이 ‘자유금요행진’을 벌였고 최근 참여자 수가 수천명으로 불어나면서 대중적인 관심은 더욱 커졌다.

유엔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오며 시민들의 저항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카타리나 드 알부케르크 유엔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5일 “부족한 재정 여건 때문에 요금 체납을 이유로 물을 차단하는 것은 물에 대한 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디트로이트 파산 관리를 감독하는 연방 판사는 수도 차단 문제가 디트로이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밝히자 수자원 당국은 차단 조치를 내달 6일까지 유예시켰다. 이후 상수도에 대한 권한이 비상재정관리관에서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5만원 못내 단수...거대은행에는 5500억원 지급

물 공급 중단을 비판하는 이들은 당국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영화를 위한 예비 단계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가장 가난한 디트로이트인들은 150달러를 내지 못해 수도가 끊기는 동안 거대은행은 상수도 당국의 채권을 이용해 시 재정을 강탈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JP 모건체이스앤컴퍼니, UBS, 루프파이낸셜, 모건스탠리 등 4개 은행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발행된 채권 10억 달러에 대한 금리스왑 해지 수수료로 상수도 당국으로부터 5억3700만 달러(약 5500억원)를 받았다. 이 채권은 수도 인프라 시스템 복구를 위해 발행된 것이었으나 비상재정 관리 조치 아래 중도 해지됐다.

디트로이트는 1년 전 파산 선언 후 비상관리에 들어갔지만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다. 실업률은 23%이며 3분의 1이상이 한 달에 500 달러 이하로 생계를 꾸리는 빈곤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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