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문명사회서 피해자에 수사권 주면 사회 유지 되나”

홍일표, “수사권, 100번 협상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11일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를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특별법 협상 주요 관계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은 문명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논리로 세월호 참사를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수사의 근간은 잘했든 못했든 검경이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검사도 있다”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나 유가족, 야당 입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면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11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협상 중 회의실 밖에 나와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완구 원내대표

이완구 대표는 이어 “우리 새누리당이 야당이 됐을 때 비슷한 사건이 나면 ‘세월호 참사 사건 났을 때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기존의 검경, 국정조사, 국감, 특별검사 다 필요 없고 다시 법을 만들어 유가족들에게 수사·기소권을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가 되면 감정이 좀 격해지지 않겠나. 문명사회에서 형사법의 근거는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으로 재판도 원고, 피고 외의 제3자가 판결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고 판결내리고 기소까지 하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느냐”고 재차 확대 해석했다.

또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피해자가 수사도 하고 기소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이 사회는 과연,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참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국가와 사회를 물려주느냐는 식으로 인식해야하지, 단순히 세월호 참사 사건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슷한 논리를 이어갔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 인터뷰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어느 특정 정파(유가족이나 야당)에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특별검사를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법률을 무시하고 새로 제3의 기관이 추천한다든가 특정 정파가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불가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부대표는 “특별검사추천위가 여당 2명, 법무차관 1명으로 구성돼 정부여당도 사실상 특정 정파가 아니냐”는 지적에 “애당초 상설특검법이 불공정하게 구성이 되었다는 전제”라며 “상설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가장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는 아무리 협상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못 박았다. 홍일표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 간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등의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다시 뒤집어 협상을 하자는 부분은 아무리 협상해도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앵커가 재차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주는 문제는 재협상을 100번 해도 양보할 수가 없다는 말이냐”고 묻자 홍 의원은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홍일표 간사는 “진상조사의 목적은 세월호가 침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물리적 원인을 전부 파악해 보고 그런 것들을 밝혀내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그런 조사를 위해서 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이나 청문회 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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