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영장청구, 노동탄압 도구로 남용”

김순자 울산과학대 노조 지부장 등 3인 영장 기각

  김순자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장이 연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이상원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11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손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순자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장과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8일 오전 김 지부장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법원 집행관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동부경찰서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법원 집행관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폭력을 행사한 동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동영상을 보면 청소용역업체 직원, 경찰 등과 함께 온 법원 집행관은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김순자 지부장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말하며 손목을 내리쳤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과학대 노조는 12일 오전 울산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압적인 공무원의 행태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경을 비난했다.

김순자 지부장은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저를 비롯한 조합원 몇몇이 서명을 순순히 서명했다”며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용역직원처럼 행동해 의심스러워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경찰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당일 풀려나는 줄 알았지만 경찰은 우리를 아무 설명 없이 유치장으로 데려갔다”고 지적했다.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구속영장 기각은 세밀한 검토 없이 일단 청구하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 영장청구의 방증”이라며 “시민안전 위해 행사돼야할 공권력이 노동탄압을 위한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2일 오후 울산과학대 본관에서 청소노동자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울산 지역 투쟁사업장의 공동투쟁을 모색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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