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자협의체 입법 방식, 여러 현안마다 국회 가동

노사정 소위, 철도 소위 등 대표적인 여야-이해당사자 협의체

새정치연합이 24일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세월호 유가족 3자협의체를 두고 새누리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부정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미 법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함께 협의체 등을 꾸려 법안의 큰 틀을 합의한 전례는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각종 노동 관련 법안 합의 방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동계의 양보를 주로 이끌어 내며 각종 노동관계법을 큰 틀에서 합의하도록 했고 이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했다. 이 같은 노사정 협의체는 상설화된 노사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뤄진 바 있다.

현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의 현안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여야 의원, 노동계, 재계 대표들이 참여한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수개월 동안 입법 논의를 해 왔다. 당시 노사정 소위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주당 노동시간을 제시하며 구체적 입법 내용까지 거론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유가족이나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3자협의체가 마치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라디오 인터뷰와 최고위원회에서 “3자협의체는 대의 민주주의나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데 이해 당사자가 반드시 논의의 주체가 되어서 참여한다면 논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상당한 혼란과 혼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입법 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3자협의체를 강하게 요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2월에 철도민영화방지법 제정 논란을 풀기위해서 여야, 철도노조위원장이 만나 3자회동을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내에 철도민영화방지소위 구성과 파업철회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당시 이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의 공신이 김무성 대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12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당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여야를 비롯해서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조가 참여한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한 적도 있다”며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8일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2009년 12월 교원평가제법 개정을 위해 여야 간사, 전교조, 교총,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한 6자협의체나, 최근 대학구조개혁 등 대학현안문제를 풀기위한 국회-교육부-대학 3자협의체를 구성 합의 등도 소개했다.

우윤근 의장은 “새누리당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3자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그동안 갈등이 있을 때 마다 입법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여야, 당사자 협의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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