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후 CCTV 26대 설치한 ‘삼우기업’

회사 "시기겹친것 뿐" 노조 “노조원 징계 등 감시탄압용”

대구시 스타기업으로도 선정된 삼우기업㈜이 노조설립 직후 5대에 불과하던 CCTV를 26대로 늘려 노조 탄압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우기업은 2012년 6월 희망이음프로젝트 ‘일하기좋은기업’, 그해 7월 대구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자동차 부품업체다.

그러나 공장 안 사정은 다르다. 올해 4월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기업지회가 설립된 이후 회사는 5~6월에 걸쳐 CCTV를 26대까지 늘렸다. 회사는 시설물 보호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CCTV를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CCTV 설치 이후 노조원 10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루어지자 조합원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또, 노조는 CCTV를 통한 일상적 감시가 이루어졌고, 회사가 조합원 일감 안 주기, 조합원만 골라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노조에 대해 표적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스민]

이에 28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기업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인권탄압과 불법감시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며 진정을 신청했다.

김경조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기업지회장은 “관리자들의 폭언, 비인간적 대우, 열악한 작업환경,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는데 회사는 불성실한 교섭과 더불어 노조원에 일감 안 주기, CCTV감시, 표적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중 삼우기업지회 부지회장은 “노조가 설립되고 과도한 업무 지시를 지적했다. 사측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강요해 경쟁을 유발했고 조합원 식별표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6월 30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하고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사는 노조원 26명에 대해 6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또, 지회장은 회사가 전임자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 5개월째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고, 조합원 10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 설립 직후 조합원 감시, 현장통제용 CCTV를 대량 설치해 조합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집회장소, 조합원 작업자 대상으로 CCTV가 집중적으로 설치돼 조합원들이 불안함을 호소한다. 사생활 침해자 노동권 위협, 인권침해다. 인권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상철 삼우기업(주) 부장은 “CCTV를 5~6월에 설치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협력사나 고객사 쪽에서도 설치 요청이 있어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노조탄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김상철 부장은 “징계자 10명 모두 조합원이지만 이들이 불법으로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위반해 징계한 것이다. 비조합원들은 업무지시를 잘 지키고 있다”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노조 인정을 안 한다고 주장한다. 14번 정도 교섭을 진행했는데 137개 협약안 중 45개 정도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임자 미인정과 관련해서는 “전임자의 활동은 보장했으나 임금은 합의되지 않아 지급 안 됐다. 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 추후 협의해서 타임오프로 지정된 만큼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노조의 진정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본부로 진정증명을 보낼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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