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 2분여 뒤 DVR PC 차단 로그파일 발견

박범계도 의혹 제기...배의철 변호사, 국정원 연관성도 언급
“세월호 출항초기 국정원 직원 탑승 증언도”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원된 세월호 CCTV 관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특별법 제정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CCTV 의혹은 세월호 침몰 직전 세월호 내부에 있던 64개의 CCTV 영상이 기록된 DVR PC에 저장된 CCTV 영상과 DVR 복원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DVR에서 복원된 영상은 지난 22일 세월호 가족들에게 공개됐고, 영상을 본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는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세월호 CCTV는 8시 30분 59초에 동시에 꺼졌다”며 “꺼지기 직전까지 특별히 이상적인 징후를 발견한다거나 혹은 사고를 인지하고 당황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세월호 변침 시간은 오전 8시 49분으로 약 18분 전에 전체 64개 CCTV가 원인을 알 수 없이 동시에 꺼졌다는 것이다. 배의철 변호사는 CCTV 전원을 누군가 고의로 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CCTV 영상 기록 장치인 DVR PC 전원 문제를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CCTV가 동시에 꺼진 시간이 8시 30분 59초인데 생존 학생들 증언을 통해 그 시간에 정전이 없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며 “정전이 없었다면 그 시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CCTV를 껐거나 컴퓨터의 전원장치를 차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저희는 DVR 하드디스크에서 8시 33분 38초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활동 로그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DVR이 PC의 CCTV 프로그램에 기반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작동한 흔적이 로그파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DVR PC는 CCTV 영상이 끊어진 8시 30분 59초에서 2분 39초 뒤인 8시 33분 38초까지 동작을 했다는 말이다. 이는 각 64개 CCTV에서 DVR로 전달되는 PC의 전원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64개 CCTV에서 PC로 영상이 송출되는 경로나 CCTV 자체를 먼저 차단한 후에 PC를 껐다는 것이다.

배의철 변호사는 “DVR PC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CCTV의 작동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8시 30분 59초경에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고, 8시 33분 38초 이후에 PC 전원도 차단된 걸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CCTV를 고의로 차단했고 그 다음에 DVR PC는 과연 누가 차단하고 왜 꺼졌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추가적으로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출항초기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했다는 증언 나오기도

이렇게 CCTV와 DVR PC가 2분 39초 차이를 두고 꺼진데 대해 배 변호사는 복원한 선원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발견된 사실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얼마 전 청해진해운에 대한 공판에서 출항초기에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며 “출항 이후에도 국정원이 여러 지적 사항을 통해서 세월호 운항에 개입하고 점검했다면 사고당일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원에 대한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의 증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취합해 당일의 CCTV가 있는 3층 로비 근처에서 특이한 행동을 보인 인물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과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역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또 복원된 CCTV 영상이 나오자 일부 언론들이 DVR 복원 업체의 말을 빌어 CCTV가 일제히 꺼진 것은 정전 때문이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대검찰청의 개입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배 변호사는 “CCTV 증거보전은 비공개 재판인데 복원업체에서 검증기일 이전에 CCTV가 8시 30분까지 녹화되어 있고 이게 정전이라고 단정하는 내용을 인터뷰와 함께 언론에 이미 유포했다”며 “복원업체와 언론이 비공개 재판의 원칙을 어기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CCTV가 가지는 증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이할만한 점은 저희가 해당 복원업체에 DVR을 들고 갔을 때 이미 대검찰청 직원이 내려와 있었다”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실종자 가족들은 복원 과정과 업체를 통해서 대검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CTV 검증결과 자체도 새로운 의혹을 던지고 있는데다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대검의 행적과 언론 행태는 검찰이 복원업체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다. 배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은 정부와 언론, 국정원, 검경, 합수부 모두를 신뢰할 수 없고 이들 역시 성역 없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시 말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사의 행적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 변호사는 “기관사가 7시 50분경부터 8시 30분 정도까지 기관실에서 엔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조작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3등 기관사는 그 시간에 페인트칠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지만 CCTV에서 드러난 광경은 페인트칠을 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이 위증임은 명백해졌다”고 설명했다.

기관실 작업 이후인 8시 30분 59초에 CCTV가 중단되고, 8시 49분에 변침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관사의 행적과 기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운 의혹의 열쇠가 된 DVR 장치는 지난 6월 22일 선체에서 인양돼 마대 자루에 담겨 폐기물 포대와 함께 바지선 구석에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을 가족대책위 영상기록단이 발견해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배의철 변호사가 곧바로 검경합수부에 연락을 했지만 검경합수부는 DVR에 대한 기본적인 부식방지조치 조차 취하지 않고 목포부두에 방치했다. 결국 가족들과 대한 변협이 법원에 긴급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검찰과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부식방지 조치를 취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진상규명 증거들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에 설치된 64개의 CCTV 동영상과 업무용 노트북이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되어 법원에 증거보전 되어 있다”며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변협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뤄진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의해 복구되고 보전되고 있는 증거자료들은 세월호 참사원인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검찰 수사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아이들의 휴대폰 동영상, 업무용 노트북, 64개의 CCTV 동영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뤄진다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자료들이 상당수 있고 특히 정보기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절차로는 증거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고 (유가족 측이)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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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한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 김현이

    개~소~닭~돼지들도 다 알만한 사실이였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 그,씨팔놈의 인간들 오금져리고 하루하루를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