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울린 끔찍 동영상은 장병 훈육자료

무서운 교육동영상, 국방부가 공개 못한 이유

  지난 7월 17일 오전 군부대 장교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나라사랑 교육' 강사로 나와 상영한 동영상. © 제보자 [출처: 교육희망]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흥건한 피’를 동영상으로 그대로 보여줘 초등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린 국방부의 ‘나라사랑 교육 동영상’은 학생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인인 장병 교육자료용 동영상이었던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이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빠진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어서 아동학대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병용 교육자료 맞다...우리가 인권감수성 부족했다” 시인

1일 국방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라사랑 교육’에서 사용된 북한주민 고문 동영상은 국방부 산하 국방정신전력원이 만든 성인 군인용 교육훈련 동영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중견관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7월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논란이 된 동영상은 국방정신전력원이 장성택 처형 뒤인 작년 연말에 장병 정신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맞다”면서 “이 동영상을 국방부가 초등학생들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도 “국방부가 초등학생들에게 성인 장병용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면서 “교육청이 국방부와 한국교총-교육부가 맺은 안보교육 MOU만 믿고 교육내용 확인을 소홀히 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희망>은 지난 7월 18일자 기사에서 “서울 ㄱ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7월 17일 3교시에 한 장교가 진행한 나라사랑 교육을 받은 뒤 비명을 지르거나 충격에 빠져 한 시간 동안 울었다”면서 “이 장교가 보여준 동영상은 ‘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손을 뒤로 묶인 채 비둘기 고문을 받다 피를 흘리는 사람, 공중에 매다는 고문에 피 흘리는 사람’ 등을 담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방부의 이 동영상은 올해 전국의 상당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이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문제의 동영상이 국방정신전력원이 만든 성인 장병용 동영상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이다. 국방정신전력원은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5년만에 부활시킨 기구다.

김승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동영상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장병용이었다는 것이냐?”면서 “국방부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적개심 교육을 하려다 보니 아동학대 교육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간사는 “이는 국제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적개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적대행위에 어린이를 동원해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명백히 금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 “공개 못 해”...‘동영상 공개’ 소송으로 번질 듯

  1일 오전 군 안보교육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모임 대표들이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만든 안보교육 동영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출처: 교육희망]

한편, 끔찍한 ‘나라사랑 교육’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19개 시민단체는 지난 7월말 ‘군안보교육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모임(안보교육대응모임)’을 만든 뒤 국방부에 해당 동영상과 교안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도 지난 8월말 국방부차관을 불러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1일 현재까지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안보교육대응모임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들도 본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막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모임은 곧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를 철회시키기 위해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중견관리는 “이번에 문제가 된 PPT 자료와 교안은 곧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면서도 “이슈가 된 동영상은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논란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변호사(민변 학생청소년위)는 “논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태도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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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이

    친일파라는 사실이 됐으니,이개잡놈에 새끼들 애들앞에서 찌어죽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