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줄어드는데도 경찰 채증은 늘어..."해마다 1천 건 증가"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채증 우려"

'불법 집회'가 줄어드는데도 오히려 경찰 채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논란이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3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0년 2,329건,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2013년 5,366건으로 매년 1천 건 가량 증가했다.

이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과도한 경찰 채증 문제를 지적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명백하게 불법행위가 있거나 있으려는 상황에서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경찰은 지금 모든 집회시위에서 사진 채증,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나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자동적으로 집회 시위가 열리면 카메라로 찍고 동영상 촬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자체 불법 폭력 집회 통계를 보면 불법 폭력 집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채증 건수는 거꾸로 늘어난다”며 “불법이나 불법의 우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경찰활동도 늘어나고 있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경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만 채증할 수 있음에도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과도한 채증을 한다는 것.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라 차례 권고했고 법원에서도 비슷한 판례를 가지고 있다. 경찰이 경찰활동을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하는데 지금 채증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시위 때 언제나 경찰이 출동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집회시위가 열리면 언제나 사진 채증을 하는 나라도 없다”며 “경찰의 이런 관행이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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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경찰 , 집회 ,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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