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 등 복직 불허 안행부 규탄

“노동자 정치 막는 구시대 탄압”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이재현·김진영 전 시의원에게 ‘2년간 원직복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안행부 결정은 노동자의 정치 진출을 막는 탄압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1일 안행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진보당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심의회는 지난달 29일 윤종오 전 북구청장(통합진보당, 현대자동차 소속)과 이재현 전 시의회 부의장(통합진보당, 현대중공업 소속), 김진영 전 시의원(정의당, 현대중공업 소속)에게 2년 동안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안행부는 윤 전 북구청장이 수행했던 북구청장 직이 복직하는 북구 현대자동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원도 이전의 업무가 울산시 전체의 정책 결정에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귀하는 현대중공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퇴직공직자의 최종 복직결정은 회사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심의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와 개인에게 각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1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그동안 심의를 하지 않아도 원직 복직이 가능했고, 각 구군 전직 기초의원들은 지난 7월 말 이미 복직을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원직 복직 불허 결정을 받은 전 공직자 3명은 추석 전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싸워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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