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도 세월호에 더 강경한 새누리당

세월호법 놔두고 다른 법안 단독 처리 문자에 세월호 집회 겨냥 법 발의

새누리당이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 농성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내보여 야권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소속 의원들에게 “추석 연휴 이후인 15일 의원총회 및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15일 본회의에서는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인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안 되면 어떤 법도 통과 시킬 수 없다고 밝힌 새정치연합에 의사일정 합의 없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치고 가짜 민생법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 두고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인데 야당과 단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거대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고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민생법안인 세월호 진실규명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인지를 먼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 와중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겨냥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연속 30일을 넘어 집회 및 시위를 하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또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해 사적 제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가 100m 안에 있는 광화문 광장은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해 진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미 국회 본청 앞에서 56일 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광화문 광장 농성은 54일째를 맞고 있어 경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파렴치한 개정안”이라며 “법을 빙자해 가족들을 눈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적 작태”라고 규탄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누가 봐도 유가족들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없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첫 명절을 맞는 유가족들에게 참 몹쓸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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