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자 임금 ‘갈취’ 연간 51조원

2012년 임금 반환 소송으로 9440억 원 반환...‘빙산의 일각’

미국에서 고용주가 불법으로 급여를 빼돌린 금액이 연간 500억 달러(약 51조2천억 원)를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지난 11일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의 3개 시의 저임금노동자 3분의 2가 매주 최소 1번은 고용주로부터 임금 갈취(wage theft)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아카하타> 현지 특파원이 16일 보도했다.

EPI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갈취의 수단으로는 △고용주가 급여 지불용 계좌를 고의로 잔액 부족으로 만들어 노동자 급여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식당 노동자에 최저 임금 이하를 지불하며 팁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 △영어에 미숙한 이주 청소노동자의 보수를 떼어먹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2012년 임금 갈취 피해를 본 노동자가 변호사와 연방정부 당국에 신청해 고용주 측이 지불한 금액은 최소 9억3300만 달러(약 9440억 원)로 보고서는 임금 갈취의 총 피해액을 감안할 경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EPI는 “임금 갈취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며 공평과 정의의 가치에 타격을 입힌다“며 실태 조사를 위한 노동부 직원 충원 및 임금 갈취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등을 정부와 의회에 요구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은희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