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초강력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 시동

슈퍼 규제개혁위원회 탄생 예고...국회,헌법기관도 규제관리 대상 포함

새누리당이 초강력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법안을 공개하며 규제완화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회의실에서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주최로 ‘규제개혁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지자체, 헌법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수단을 담은 법안을 소개했다.


공청회에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더욱 강화된 규제완화 조치를 담아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김종석 교수가 발표한 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에 장관급 부위원장 1명과 정무직 공무원 3인의 상임위를 두고 산하에 규제개혁연구위원회를 두게 해 규제완화 심사 집행력과 정책력을 높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개혁이 지속 되도록 상설기구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2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정부 부처에 직무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슈퍼 위원회 탄생을 예고한 점이 눈에 띈다.

규제개혁위는 또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또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융복합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제가 뒷다리를 잡는 것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규제개선위원회 동의를 얻어 현행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탄력적 조항도 만들었다,

규제개혁위의 강력한 권한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나 법원, 감사원 등 헌법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교수는 “헌법기관도 법의 의무는 아니지만 규제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권고 조항이 들어가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 청구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도 규제개혁을 강화하도록 하고 여러 부서에 걸친 덩어리규제 등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규제 개선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공청회에선 우려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토론문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상은 제4부 아니냐“며 헌법기관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의 위헌성과 공무원 면책 조항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기흥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도 “헌법기관까지 의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 헌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 침해 문제 있다”며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규제개혁 대상에 법률이 포함되는 문제를 두고도 “국회가 정한 법률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이한구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공화국을 규제개혁공화국으로 만들겠다”며 “규제는 부정부패의 어머니이며,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축사를 통해 “규제의 암반을 다이너마이터로 폭파시키겠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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