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규모 불법 판결에 정몽구 회장 처벌 요구 확산

노동계. 진보정당 환영...“현대차 항소 포기, 즉각 정규직화 해야”

18일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 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판결하자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모두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현대차 사측엔 항소를 포기하고 전원 정규직화를 하라는 요구와 검찰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처벌 요구가 쏟아졌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법의 판단은 명확해졌다. 현대차는 법의 판결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이제까지 불법파견으로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임금과 온갖 차별에 대해서도 성실히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도 “대법원의 최병승 판결에 대해 의장 공정이나 컨베이어 공정, 혼재 근무에만 적용된다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오늘 선고된 원고들은 의장, 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및 변속기, 보전, 차체, ckd등 현대자동차의 모든 공정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이며, 원고들의 협력업체 입사일 또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매우 다양하다. 혼재가 아니며 비컨베이어 공정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라는 구호가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법원도 인정한 매우 타당한 구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10여년에 걸친 비정규직지회 탄압과 꼼수를 그만두고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라는 요구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망버스를 주도했던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도 성명서를 내고 “세계 5위 자동차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해 불법을 10년 넘게 저질러왔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9월 13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1년이 넘도록 현대차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당장 검찰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사용자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당들도 즉각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려 4년을 끌어오고, 3차례나 선고 연기가 되었던 1심 판결이 994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판결났다”며 축하를 보냈다.

이어 “4년 걸려 끝난 1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하루 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현대자동차 파견을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2010년 금속노조의 고발 건에 대해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현대차는 항소를 포기하고, 당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도 중지하고, 정규직 전환 절차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현대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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