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부담률 43%↑, 수령액34%↓

22일 국회 토론회 개최...공무원 사회 강력 반발 예상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현행대비 43%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은 34%가량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며, 심지어 사망 공무원의 유족에게 퇴직연금의 70%를 지급했던 유족 연금도 60%로 삭감된다.

한국연금학회는 2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설명자료'를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왔으며,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해당 개혁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학회의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본인 부담률은 현재 7%에서 10%까지 인상된다. 2016년 8%로 부담률을 인상한 뒤 매년 0.2%씩을 올려, 10년 뒤인 2026년에는 총 10%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부담률과 비교했을 때 약 43%가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7%의 정부 부담률 역시 같은 수치로 인상된다.

반면 연금 급여율은 약 34%정도가 인하된다. 현재 1.9%인 연금 급여율은 2016년 1.35%로 삭감한 뒤, 이후 매년 0.01%씩 낮춰 2026년까지 급여율을 1.25%로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의 경우, 부담률과 연금 급여율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연금 부담률은 4.5%로, 연금 급여율은 2016년 1.15%에서 매년 삭감해 2028년에는 1%로 줄어든다.

아울러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2025년부터 61세로 연장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33년 이상 재직자 역시, 재직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공무원 사망 시 유족에게 퇴직 연금의 70%를 지급해 왔던 유족연금도 2016년부터 60%로 삭감한다. 이 밖에도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역시 '재정안정화 기여금'의 명목으로 3%의 공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금학회는 "앞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이미 5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미래세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적정수급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사,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향후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력 저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1월 1일, 100만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 대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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