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초단시간노동자’, 노동계 권리보호 입법발의 나서

“초단시간 노동자도 근기법, 퇴직금, 사회보험 등 권리 가져야”

노동계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 마련을 위한 입법발의에 나섰다.

  사진/김용욱 기자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퇴직금 및 고용보험 혜택에서도 배제돼 있다. 특히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나 사회보험 등의 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0만 명에 육박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25.1%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5만 5천 원에 불과하며, 33.4%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어,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요구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민주노총 등이 마련한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3가지다.

이들은 우선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적시된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내용을 삭제하고,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내용도 일부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노동계는 3건의 법령 개정안 외에도 초단시간 노동자를 기간에 정함 없이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연금 가입 차별 조항도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초단시간 노동을 용돈벌이 수준으로 생각하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는 이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법안이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입법발의 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ILO에 가입된 어느 국가도 이 같은 입법례는 없다. 학계나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를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국회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시간노동의 입법 상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는 물론 노사 모두가 상식적 과제로 공감하리라 기대한다”며 “더불어 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진정한 민생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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