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파괴 재정신청 처리 언제 하나

통상 3개월 내 결정 안 지켜...유성기업 등 노조 반발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노조파괴 사업장 사업주의 노조법 위반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곳 노조가 3년 넘게 노조파괴 사업주 형사 처분을 촉구하다 지난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대로라면 법원은 9월 13일 전에 결정했어야 한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보쉬전장지회, 콘티넨탈지회 등은 지난 6월 11일부터 3일에 걸쳐 각각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이 사업주의 노조파괴 불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노조가 이에 불복해 이 처분이 적법한 지 법원에 가려달라고 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해 말 사업주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대전고법 제3, 4형사부는 통상 절차를 어기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법원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 결정이 날 경우 기소 처분이 강제돼 노조파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면서 “앞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등 노조법 위반 판결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은 노조파괴 사업주를 처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가민가한 사건에 대해서만 고심해 판결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노조파괴 사건은 회사와 창조컨설팅 등이 자행한 불법 증거가 이미 한 트럭이 나왔다. 고심할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사건”이라고 했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성기업은 최근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도 탄원서를 내 맞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훈 지회장은 “유시영 대표이사가 선처를 바라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법원은 더도 말도 덜도 말고 법대로 하면 된다. 노조는 이를 주장할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3개 노조는 지난 9월 15일 대전고법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곳에서 아침·점심·저녁으로 108배를 한다. 매주 수요일엔 대전고법 인근 샘머리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 시내 거리행진과 삼보일배를 한다. 매주 월요일 저녁엔 대전 시내에서 촛불문화제를 한다.


  유성기업지회와 충청지역 노동계는 1일 오후 3시 샘머리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서대전센터까지 거리행진과 삼보일배를 했다. 오늘 유성기업지회는 사업주 구속 처벌을 촉구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이들 노조가 법원이 재정신청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내는 것과 동시에 사업주의 형사 처분을 촉구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데는 그간 각종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

노조파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유성기업 직장폐쇄 위법 논란에 대해 대전고법은 지난 4월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11년 직장폐쇄가 부당하게 이뤄진 만큼 노조원(47명)에게 직장폐쇄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9월 26일에도 직장폐쇄가 부당한 만큼 전체 노조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판결했다. 회사가 불법 직장폐쇄를 한 대가로 노조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20억 원이 넘는다. 천안지원 이날 회사가 일부 노조원을 부당 징계했다는 판결도 했다. 회사는 노조원들의 근로자지위를 보전하고 6억여 원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유성기업은 해고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등 회사의 노조파괴 불법 행위가 이미 각종 판결·판정을 통해 드러났다. 보쉬전장과 콘티넨탈도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결을 한 바 있다.

김상은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전고법에서 유성기업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노조의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은 더 이상 심리할 것도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사건을 끌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심리를 종결하지 않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콘티넨탈 해고자인 김종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검경이 노조파괴 사건을 방치하다 못해 회사 편을 들어줘 노사 갈등 사태가 장기화됐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불법을 일삼는 사업주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도 못한다”면서 “올바른 법의 잣대를 적용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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